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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11시 상유곡 유방2통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동네 어르신 30여명이 모여 마을 집회를 열고 있었다.
마을 앞 도로변 펜스에는 “주택가에 자동차공업사가 웬말이냐 ? 용인시는 유방2통 주민을 죽이는 행정을 즉각 철회하라.!”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어 마을에 긴급한 민원이 발생되어 집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김종성 유방2통장, 경로회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 그나마 걸을수 있는 주민 10명이 나와 현수막을 펼치고 집회의 구호를 외치며 마을회관에서 자동차공장 신축장소까지 100여미터를 행진했다.
주민 김모씨(70세)에 의하면, 최초 지난 2022년 5월경 유방동 574번지외 4필지 일원에 ㈜ K자동차정비공업이 주택가 인접한 곳에 제2종 근.생 (제조업소) 용도로 대지면적 1,975평방미터, 건축면적 391.20평방 지상1층 2개동으로 처인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되었다는 사실을 건축허가 현장실명제 표지판(사진)을 보고 인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 자동차정비공장을 허가할 수 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으며, 특히 처음에는 제2종근생 제조업소로 허가를 받아 놓고. 1년여를 지나 동일지번에 자동차관련시설로 설계변경하여 건축면적을 2배로 늘린 것은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변경된 건축허가에 대해서 건축현장에 현장실명제 표지판을 의도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것 또한 주민들을 알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10여장의 현수막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기까지 했다고 다른 주민은 열을 올렸다.
그때부터 마을에서는 용인시청 및 처인구청에 꾸준하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절차상 건축허가에는 하자가 없다는 말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신축중인 시공사 관계자에 의하면, 자동차공장 신축 사업은 당초 제2종근생 제조업소에서 건축주(K자동차공업)의 자금난으로 착공일정이 다소 지연되어 제2종 근생에서 자동차관련시설로 건축물의 연면적을 확장하여 설계변경후 착공을 하게 된 것으로 앞으로 주민들과 민원문제에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처인구청 건축허가과 담당자에 의하면 지난해 2023년 11월 14일 당초 제조업소에서 자동차관련시설로 대지면적 1,975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동 2층 730평방미터로 설계변경한 후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이어서 담당 과장에 의하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꼼수 설계변경이 아니라 사업주의 사정 즉 자금난에 의하여 시간을 지체한 것이며, 제2종 근생 제조업소에서 자동차관련시설로 설계변경은 건축법상 자연녹지에 적법하게 진행된 허가사항입니다. 다만 앞으로 건축 준공후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는 공장등록시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 관련법으로 관련부서에서 검토될 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은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구 2급)의 경우 바닥면적 400평방미터 이상, 자동차종합정비업(구 1급)의 경우는 바닥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이다.
자동차정비공장 준공예정일이 5월경으로 처인구청 건축허가부서와 시청 관련부서의 주민민원에 대한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처인구 고림동 유림2통(윗버드실)은 통장 김00, 경로회장 김00, 새마을지도자 윤00, 부녀회장 한00씨등 가구수 98세대, 주민수 291명으로 대동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중 경로회원은 약 4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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