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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만들어 유통,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2024년 5월 7일까지)에 운영 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6개월 이내(2024년 8월 5일까지)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향후 폐업이나 전업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사업장 폐쇄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시는 개 사육 농장주 등 관련 영업자에게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추가로 현수막과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개 사육 농장주나 도축 유통업자는 시 농축산지원과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식용 개 판매 음식점 등은 위생과로 신고서와 이행계획서 제출하면 된다.
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폐업·전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며, 세부적인 지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 2월 7일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시는 대상자가 운영신고서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운영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이후 폐업에 대한 이행 계획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조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만큼 사육농가 등 관련 영업자들이 개식용 종식과 전・폐업 지원을 위해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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