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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절차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고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하면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의무를 생략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확인을 받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구는 이번 개선이 구조안전확인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불편을 줄이고 경제활동과 리모델링 등의 활성화를 통해 기존 노후 도심의 도시재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등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제도 정비와 적극행정으로 시민 편익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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