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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를 현행 170대에서 추가로 30대 증차한다.
바우처 택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비 휠체어 고객에 한하여 바우처택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운행 중인 제도로 2019년도 8월 30대로 출발하여 운영 중인 용인시 바우처 택시는 이번 추가 증차된 30대로 인하여 총 200대의 협약택시가 운행되며, 교통약자 고객의 수요를 적극 충족하여 이용 고객의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우처 택시 이용방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의 보행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등록신청 및 심사 후 이용이 가능하다.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용인도시공사 사장(신경철)은 “중증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바우처택시 활성화 방안을 용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교통약자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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