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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 납부의 달

기사입력 202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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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 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기한 내(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천시청전경.jpeg

    신고 방법으로는 모바일과 PC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납세자가 선택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별도의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모바일 및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는 모둠채움 안내문(납세자의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는 자인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안내문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여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천시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 지원을 위해 5월 한 달 간 이천시청 2층 세정과 내에 도움창구를 운영하며, 도움창구 안내 대상자 외 방문 민원인에게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 신고창구를 별도로 운영한다.

     

    또한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의 세정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종합소득세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서 오는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천시청 김영일 세정과장은 5월 31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 또는 이천시청 세정과(☏031-644-2199)로 문의 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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