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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늘 16일 공포·시행 예정이다.
경기도는 14일 도내 31개 시군과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군협력담당관 주관으로 시군 업무담당 과장과 군협력전문관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도는 위 조례를 근거로 기존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과 별도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우기철 전에 상해보험 가입 지원 개시를 위해 5~6월 중 계약 절차를 이행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에 대한 상해보험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례가 없는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의 신속하고 원활한 가입 지원을 위해 시군과의 협력체계 강화 논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내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 및 지원정책 추진에 대한 실행력 제고를 위해 31개 시군에 동일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시군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공통적이고 신속한 조례 제정을 위해 도는 시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참고 조례안’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시군에서 모두 조례가 제정되면 재난현장 및 행정응원의 주체인 시군과 경기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원표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만큼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해 우기철 전에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 대상 상해보험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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