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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만들어, 구리시 상공인 대환영

기사입력 2024.06.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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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철 구리시의회 의원이 김용현 의원과 공동발의한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6월 3일 제33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되어 곧 시행될 예정이다.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의 핵심내용은 구리시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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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구리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 구리시의회,「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구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다.

     

    정은철 의원은 “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간담회 중에 타시군 조례와 비교하여 구리시에는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 조례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조례 개정을 준비하던 중 우선구매 사항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별도의 조례로 만들자는 의견에 공감하여 이번에 공동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과정을 말했다.

     

    또한 “지난 5월 27일 자문간담회에서 지역 상공인들이 조례 제정을 환영해 주신 만큼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도 정착을 위해 구리시의회가 구리시 공공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제도 정착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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