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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안산시청 홍보담당관에서 알려드립니다.

기사입력 2024.06.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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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26일) 더팩트는 ‘안산시 감사관실 “너 잡으려는 것 아니니 협조해라” 회유 정황’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안산시가 대부도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 경찰에 고발했던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것은 일방에 허위 주장을 인용한 보도로,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안산시청(12월).jpg

    안산시 감사관은 공공감사법 및 안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의거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공유재산 매입 관련 징계 처분에 대해선, 시는 감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진술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범죄성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벌을 병과,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 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진술에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피감사인의 일방적 주장일뿐 사실무근이며, 피감사인은 감사 과정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문답서에 직접 날인 및 간인 한 바 있습니다.

    안산시는 해당 사안에 있어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강력히 대응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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