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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어린이 통학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인성이 높은 노란색으로 칠해 나타낸다.
시는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지역 내 초등학교 앞 104곳(처인구 31곳, 기흥구 41곳, 수지구 32곳)을 대상으로 27일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를 완료했다.
올 하반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123곳에도 설치해 시 전역의 227곳을 노란색 횡단보도로 만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살피며 시설을 개선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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