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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목)에 열린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들의 발전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청년층의 취업난, 주거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을 규정하였다. 또한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의 명칭을 “경기도 청년지원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청년에게 보장된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을 늘리기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들의 삶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 깊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그 정책을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무엇보다 청년들의 활발한 정책 참여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앞서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정책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시의적절한 대책 마련, 그리고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 청년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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