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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민(民)-관(官)-공(公)협의체 구성‘초읽기

기사입력 2024.07.2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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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8기 정명근 화성시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의 민(民)-관(官)-공(公)협의체’ 구성이 목전이다.

    [크기변환]8.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png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2021년에 발표한 사업지구로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병점동 일원에 426만㎡(약 137만평) 인구 약 7만2천명(약3만세대)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4년 2월 지구지정 후,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정을 위한 지구계획을 수립에 들어갔다.

     

    시는 그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주민들의 소통창구가 부재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청취 및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17일 화성시 및 LH 실무 관계자, 주민대책위 간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실무 당사자들 간 미팅 외 주민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 및 현장 토의가 이뤄졌다.

     

    향후 진안지구 각 주민대책위, 국토부, 경기도, 화성시, LH가 참여하는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금년 9월 중 협의체가 정식 구성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경위 및 일정 안내, 주민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기타 자유 토의 등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민관공 협의체는 향후 2개월마다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구성원간 합의해 필요시 추가 개최하며 주민의견 수렴, 보상절차의 방법·시기, 토지주·원주민·기업의 이주 및 재정착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민관공 협의체의 주요역할은 ▲사업일정, 보상절차, 이주대책 등 협의 ▲주민의견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지속적인 스킨십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보상공고 이후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협의회와 연계 등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민관공 협의체 구성이 목전이다”며, “민관공 협의체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효과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해 토지소유자 및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전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철시켜 성공적인 3기 신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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