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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장 제246회 임시회 마무리

기사입력 2024.07.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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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22일 10시 개의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동의안 6건 및 의견 청취 1건 등 총 19건을 처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였으며, 모두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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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후반기 부위원장을 박노희 의원으로 선임했다.

    제246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김재국 의원 대표발의「이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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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병해충 등으로 꿀벌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양봉산업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농가의 지원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발의하였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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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조례안에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양봉 관련 체험 및 교육 지원 사업 등 사업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재국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지키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식 개선 사업,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지원 사업을 신설한「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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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등이 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진모 의원 대표발의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진모 의원은 “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신체 및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제안하면서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지원사항과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CCTV 및 비상벨 설치,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송옥란 의원 대표발의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송옥란 의원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이천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으로 경계선 지능인 발굴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송 의원은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이천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시행과 에너지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과 친환경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해당 조례안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등을 수행하는 에너지센터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송옥란 의원은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박명서 의장은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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