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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공공수역의 깨끗한 수질 유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 실명제는 건축물로부터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검사나 점검 시 설치 업체와 연락처, 처리 방법 등의 시설 정보와 관리 요령 등이 안내된 스티커를 전기 설비함에 부착하는 제도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업체명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별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등록·관리하고 있어 시설물이 고장나면 신속한 조치가 어렵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소음 등을 이유로 시설 전원을 꺼놓는 경우도 빈번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로 인해 인근 하천과 저수지의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
이에 구는 ‘책임 실명제’를 도입해 시공업체명을 공개해 해당 업체가 책임 있는 시공을 하도록 유도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생기면 업체로 바로 연락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설 관리요령 중 하나인 전원 차단 금지 안내 스티커도 함께 부착하도록 해 고의로 시설물 전원을 끄는 행위도 막는다.
구 관계자는 “수질을 보호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실명제’를 도입한 만큼 건축주나 시공 업체에선 해당 취지에 맞게 이를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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