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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도시기능 향상할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 세운다

기사입력 2024.08.1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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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는 지난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수지·구갈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공간 구조 재편을 통해 계획도시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인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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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단순 재건축을 넘어 도시 기능 향상을 통한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계획으로 도시의 공간구조까지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면적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로,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를 중심으로 인근지역과 구갈1지구(21.6만㎡, 1992년 준공)와 구갈2지구(64.5만㎡, 2001년 준공)를 합친 인근지역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단지별로 계획된 노후 주택지를 블록으로 통합 개발토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토록 함으로써 노후된 도로‧공원 등 도시 인프라 기능을 개선하고 역세권과 상업‧업무지구 복합개발을 검토하는 등 중심 시가지 기능이 강화된 계획도시로 만드는 구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11일 취임 2주년 언론브리핑을 통해 광역시급 대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구조와 기능을 재설정하고 기존 노후 도심에 계획도시 성격을 가미하는 구상을 가다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목표 및 추진 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지정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시는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지역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경기도 심의를 거쳐 2026년 7월 확정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시는 특별정비구역에 대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전진단 면제‧완화를 통해 정비사업을 촉진 할 수 있다.

    이날 용역착수보고회에는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에 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총괄자문단이 참여해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했다.

     

    박영선 시 주택정책과장 "기존 노후계획 도시의 기능을 향상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심 기능을 확대한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며 "용인특례시가 기본계획 수립으로 실효성 있는 도시 공간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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