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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37조 1,077억 원 규모 추경 편성. 본 예산 대비 9,867억 원 증액

기사입력 2024.08.2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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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총 37조 1,077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본 예산 36조 1,210억 원에서 9,867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경기도는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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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의무적 경비로 시군 조정교부금 ’23 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 원 등 2,240억 원이 편성됐다.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에 2,612억 원이 편성됐다. 주요 항목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 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50억 원 ▲주거급여 259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 원 ▲장애인 급여 및 활동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 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 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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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175억 원이 반영됐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 원 ▲경기도서관 건립・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 71억 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 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 원 ▲THE 경기패스 313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6억 원 ▲ 출퇴근시간대 증차 지원 13억 원 등 도민 편익 증진 사업과,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489억 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9억 원 ▲GTX-A 노선(파주~삼성) 161억 원 등 철도건설 사업 173억 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 원 등 SOC 준공과 적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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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난 6월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이 편성됐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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