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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는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신청을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1999년 7월 2일부터 2000년 7월 1일 출생자로, 지급조건은 신청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시금(최대 100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할 수 있고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했을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3분기 신청 기간 내에 소급 신청하면 된다. 나이와 거주기간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10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이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경기도 콜센터(031-120), 이천시 청년아동과(031-645-36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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