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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1일 평택북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인중개사 500명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한 교육은 ▲부동산 중개 관계 법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및 직업윤리 ▲부동산 세제실무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관련 홍보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대한 참여를 독려했다.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지난 2022년 실무·연수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만일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별로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 제고와 직업윤리 의식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내 공인중개사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오는 9월 30일 평택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과 10월 7일 평택서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도 연수 교육이 있으니, 미이수자가 없도록 문자 안내와 전화로 교육 안내 및 참석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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