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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안산시, 대형차 임시주차장 조성 일주일 만에 이용률 70% 달해

기사입력 2024.10.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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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없는 청정도시 안산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임시주차장 운영 일주일 만에 이용률이 70%에 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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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안산시는 대형차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561면 규모의 임시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고 지난 10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에서 화물차, 버스 등의 주차를 위한 공영차고지 조성 사례는 많지만, 대형차의 임시주차장 조성에 나서는 것은 안산시가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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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가 조성한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은 ▲성곡동 821번지(250면) ▲초지동 666-2번지(205면) ▲초지동 671-8번지(106면) 등 총 561면이다. 이에 더해 대형자동차 공영차고지를 팔곡이동 95번지 일원에 190면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선부동에도 380면 규모로 추가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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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는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운영을 시작한 이달부터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영업용 대형자동차 밤샘 주차 집중단속에 더해 자가용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행위 및 건설기계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5일에 이어 8일 오후에도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민원 다발 지역 중 한 곳인 초지동 화정천 변에서 초지동 직능단체장,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 계도 활동을 펼쳤다.

    [크기변환]1.안산시, 대형차 임시주차장 조성 일주일 만에 이용률 70% 달해(1)(단원구 초지동 666-2 일원에 조성된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jpg

    이민근 시장은 “지속적인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현장 계도 활동을 통해 불법주정차 없는 청정도시 안산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차고지 추가 조성에 나서는 등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시민 안전을 위해 대형자동차 차주분들의 배려와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1.5톤이상 영업용 차량은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위반 시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불법주정차 했을 땐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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