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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농가 등에 방치되거나 토양에 버려지는 폐농약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폐농약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은 집중 수거 기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정한 장소에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째로 밀봉하여 배출한다. 농약 빈 용기(포장재)와 유통기한 경과 영양제류는 반납 대상이 아니다.
이천시 관계자는 “폐농약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1회씩 폐농약․병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폐농약을 정기적으로 수거해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 지정장소[▲장호원읍(나래2리 복숭아집하장)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창전동, 증포동, 관고동(행정복지센터 내 창고) ▲호법면(새마을 집하장) ▲마장면(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대월면(보건소 창고) ▲중리동(고담1통 마을회관)]
기타자세한사항은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031-644-2593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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