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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기사입력 2024.10.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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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수입(일본산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안성시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수입 수산물 특별점검.jpg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수산물 전문 음식점, 횟집, 수산물 전문 판매장 등이며, 점검사항으로는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 표기 및 미표시된 원산지 확인, 수입물량등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집중 점검 품목으로는 활가리비(일본), 활참돔(일본), 냉장명태(일본), 활우렁쉥이(일본), 활뱀장어(중국, 모로코), 활대게(러시아), 냉동갈치(일본) 등의 수산물이 점검대상이다.

     

    또한,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총20종으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가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이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미표시 경우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표시방법 위반시는 미표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금액부과, 거짓표시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이상인 소장은 “전문판매점 및 음식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명예감시원의 활발한 활동으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및 점검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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