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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 황대호 의원, 경기도의회 입법권 무시하는 탁상행정 질타

기사입력 2024.11.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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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11일(월)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명시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문화체육관광국의 탁상행정을 철저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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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위원장은 질의를 시작하며 “지난 5년 동안 의회 의결을 통해 총 95건의 조례가 제·개정되었으며, 이는 선배 및 동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조례에 명시된 사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결국 문화체육관광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조례에 명시된 사업의 추진 실태를 확인한 결과, 진행 상황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5건의 제·개정된 조례 중 사업이 미추진된 조례는 10건(전체의 10.5%)에 달했으며, 사업이 미진한 조례는 55건(전체의 57.9%)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이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자치법규이며, 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에 명시된 사업이 집행부에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관련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련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조례 명시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정리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의 행정을 꼼꼼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향후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황대호 위원장의 지속적인 감시와 질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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