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임대주택 홍보 주의안내 채널 개설
기사입력 2024.11.27 19:52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분당에 개관한 경기광주역 민간임대주택 홍보관 개관과 관련하여 쌍령동 민간임대주택 관련 홍보에 인터넷 . 현수막 등 진행되고 있어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상황과 관련된 시민들의 문의에 대해 안내하며 시청 게시판에 주의를 당부하는 채널을 개설했다.
광주시 쌍령동 136번지 일원에 도시개발 사업제안자로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에 있으며 경관심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경관심의이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중 일부일 뿐으로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확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 진행 중으로 인구계획 및 개발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이 승인 또는 불허가될 수 있으므로 확정되지 않은 도시개발 사업지의 민간임대주택에 관련 홍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청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형 및 이와 유사 형태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발기인, 입주위원, 투자자 모집 등의 홍보와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확인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점으로 아직 도시개발구역 미지정으로 인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제4항 규정에 해당할 경우 모집신고가 불가하며, 발기인 모집단계, 출자금 반환 규정 무, 사업지연 및 사업계획 미확정, 각종 추가 분담금 발생우려, 계약서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업예정부지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아니면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용도지역의 경우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사업계획(실시계획인가 및 지구단위계획)승인을 득하여야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재까지 광주시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사항은 신고된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이 3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