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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 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에서 양평군을 포함한 관련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73억 원을 삭감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합의한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등 5개 시‧도와 양평군,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가평군 등 한강수계 상류 7개 시‧군의 주민들에게 피해보상 차원에서 배정된 786억 원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합의와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무시하고, 집행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을 받았다.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팔당 상류지역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보상 차원의 예산으로, 수돗물 제공을 위한 목적세로 사용된다.
양평군의회는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정부는 2,600만 수도권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수돗물의 보상 차원에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부과된 각종 규제를 즉각 철폐하고, 한강수계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양평군을 비롯한 팔당 상수원 인근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중복 규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지원사업비의 삭감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양평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7개 시‧군의 주민들과 함께, 피해보상의 적정성과 현실화를 요구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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