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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2월 5일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관광공사의 사업 타당성과 출연금 집행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책임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야간에 조명을 설치한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억 8천만 원이 증액된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무엇인지, 프로그램 운영비와 개발비 등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관광공사의 세부 계획 부재를 꼬집었다.
특히, 관광공사 본부장이 설립 초기 수익사업 부진으로 인해 누적된 70억 원의 결손금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최병선 의원은 매년 비슷한 수준의 당기순이익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4개의 수익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각 계정과목별로 매출총이익의 편차나 손익 여부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소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남이섬 짚라인 설치 관련 투자와 가평군과의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최병선 의원은 “가평군의 랜드마크 조성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도 주식회사 법인인 만큼, 주주로서의 법적·재정적 책임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관광공사의 책임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또한, “출연금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공사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결산서와 외부보고용 재무제표의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상세한 보고가 필요 하다”고 지적하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최병선 의원의 지적을 계기로 경기관광공사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계획 수립과 책임 있는 예산 집행 방안, 그리고 철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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