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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최종 선포되었음을 12월 18일 밝혔다. 앞서 이천시는 신속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선포로 인해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과 복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대설피해로 인해 이천시에는 총 2,741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피해액은 약 343억 원에 달했다. 주요 피해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 인삼재배시설 등 농축산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이러한 피해 규모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 국고 지원: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 • 복구자금 융자: 저리 융자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지방세 납부 유예: 납세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유예 조치
•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복구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지난 2일부터 이번 대설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상담하기 위하여 시청 내 종합상황실에 이천시 대설피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 대비한 예방책 마련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 ☎031-644-2980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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