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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겨울철 찜질방·목욕탕 내 불법행위 11건 적발

기사입력 2025.01.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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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목욕장 내 불법행위를 수사해 신고 없이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총 11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주간 찜질방·사우나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소와 그 부대시설 등 9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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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위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3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한 행위 5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한 행위 1건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1건 ▲원산지 미표시 행위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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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시 B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매점에서 커피, 식혜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C시 D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소스, 물엿, 굴소스 등 10종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업소 내 보관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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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시 F업소는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이상인 사우나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했다. G시 H업소는 찜질방 내 식당에서 원산지표시판에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기해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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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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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운 겨울철 개인이나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실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법령에 대한 미인지 등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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