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구름조금속초27.5℃
  • 흐림23.4℃
  • 흐림철원23.1℃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2.6℃
  • 구름많음대관령20.3℃
  • 흐림춘천24.2℃
  • 박무백령도20.7℃
  • 구름많음북강릉27.6℃
  • 흐림강릉27.9℃
  • 흐림동해27.0℃
  • 박무서울24.7℃
  • 박무인천23.3℃
  • 흐림원주25.3℃
  • 맑음울릉도25.3℃
  • 박무수원23.9℃
  • 흐림영월24.2℃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많음서산23.9℃
  • 흐림울진26.7℃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조금대전25.5℃
  • 맑음추풍령24.9℃
  • 구름조금안동25.2℃
  • 맑음상주26.2℃
  • 구름조금포항29.2℃
  • 맑음군산25.3℃
  • 구름많음대구28.5℃
  • 맑음전주26.1℃
  • 맑음울산26.9℃
  • 맑음창원25.0℃
  • 흐림광주26.9℃
  • 맑음부산24.2℃
  • 맑음통영23.1℃
  • 맑음목포25.3℃
  • 구름많음여수23.6℃
  • 안개흑산도22.9℃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5.3℃
  • 구름많음순천23.8℃
  • 박무홍성(예)24.4℃
  • 구름많음24.6℃
  • 구름많음제주27.5℃
  • 맑음고산23.6℃
  • 맑음성산25.1℃
  • 박무서귀포24.6℃
  • 맑음진주26.1℃
  • 흐림강화22.3℃
  • 흐림양평25.0℃
  • 구름많음이천24.8℃
  • 흐림인제24.3℃
  • 흐림홍천23.0℃
  • 흐림태백22.6℃
  • 구름많음정선군24.1℃
  • 구름많음제천23.4℃
  • 구름많음보은24.7℃
  • 흐림천안24.5℃
  • 구름많음보령23.9℃
  • 맑음부여24.3℃
  • 구름조금금산24.5℃
  • 구름조금24.2℃
  • 맑음부안25.1℃
  • 맑음임실23.8℃
  • 맑음정읍25.0℃
  • 구름조금남원26.3℃
  • 구름많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4.8℃
  • 구름많음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5.4℃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6.2℃
  • 맑음양산시26.3℃
  • 맑음보성군25.7℃
  • 맑음강진군26.7℃
  • 맑음장흥25.6℃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5.0℃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26.0℃
  • 맑음광양시26.7℃
  • 맑음진도군24.4℃
  • 흐림봉화22.7℃
  • 구름조금영주24.7℃
  • 구름많음문경23.7℃
  • 맑음청송군23.3℃
  • 맑음영덕27.1℃
  • 맑음의성24.4℃
  • 맑음구미25.9℃
  • 구름조금영천26.5℃
  • 맑음경주시27.1℃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7.3℃
  • 맑음밀양27.3℃
  • 구름조금산청25.8℃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6.0℃
  • 맑음25.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 수원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75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크기변환]240626 박옥분 의원,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박옥분 의원은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등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과거에 건축자재로 쓰이는 것은 물론, 학교 건물에도 예외 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미세입자로 흡입할 경우 폐암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 특히, “석면의 유해성으로 인해 학교 석면 철거 과정에서 비닐보양작업, 철거작업, 청소작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석면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침해의 위협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현재 학교 석면 철거 작업에서 석면 모니터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그러나 이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에는 모니터단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모니터단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주된 이유로 강조하였다.

 

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학교 석면 모니터단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명시하였을” 뿐 만 아니라, “교육감이 석면 안전과 해체·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학교장은 모니터단이 활동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석면철거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