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속초23.5℃
  • 천둥번개23.2℃
  • 흐림철원23.0℃
  • 흐림동두천71.1℃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2.8℃
  • 구름많음백령도24.7℃
  • 흐림북강릉22.8℃
  • 흐림강릉23.7℃
  • 흐림동해23.5℃
  • 비서울25.2℃
  • 비인천24.8℃
  • 흐림원주25.4℃
  • 비울릉도22.5℃
  • 비수원24.8℃
  • 흐림영월23.3℃
  • 흐림충주25.0℃
  • 구름많음서산26.0℃
  • 흐림울진23.2℃
  • 흐림청주26.6℃
  • 흐림대전24.8℃
  • 흐림추풍령22.5℃
  • 흐림안동23.2℃
  • 흐림상주23.2℃
  • 흐림포항24.4℃
  • 흐림군산26.4℃
  • 흐림대구24.5℃
  • 흐림전주27.1℃
  • 흐림울산24.2℃
  • 흐림창원25.5℃
  • 흐림광주25.8℃
  • 흐림부산24.8℃
  • 흐림통영25.7℃
  • 흐림목포26.2℃
  • 박무여수24.4℃
  • 안개흑산도23.0℃
  • 흐림완도25.0℃
  • 흐림고창27.5℃
  • 흐림순천22.3℃
  • 구름많음홍성(예)27.3℃
  • 흐림25.3℃
  • 구름많음제주28.3℃
  • 흐림고산26.5℃
  • 구름많음성산27.2℃
  • 흐림서귀포28.0℃
  • 흐림진주24.7℃
  • 흐림강화24.5℃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4.7℃
  • 흐림인제22.8℃
  • 흐림홍천22.7℃
  • 흐림태백22.7℃
  • 흐림정선군23.6℃
  • 흐림제천22.8℃
  • 흐림보은23.0℃
  • 흐림천안24.6℃
  • 구름많음보령27.1℃
  • 흐림부여26.2℃
  • 흐림금산24.3℃
  • 흐림26.0℃
  • 흐림부안27.4℃
  • 흐림임실24.1℃
  • 흐림정읍27.4℃
  • 흐림남원24.3℃
  • 흐림장수24.9℃
  • 흐림고창군27.2℃
  • 흐림영광군26.8℃
  • 흐림김해시25.0℃
  • 흐림순창군24.2℃
  • 흐림북창원27.3℃
  • 흐림양산시25.9℃
  • 흐림보성군25.2℃
  • 흐림강진군25.8℃
  • 흐림장흥25.8℃
  • 흐림해남27.3℃
  • 구름많음고흥25.1℃
  • 흐림의령군24.5℃
  • 흐림함양군23.1℃
  • 흐림광양시24.5℃
  • 흐림진도군26.7℃
  • 흐림봉화23.0℃
  • 흐림영주22.6℃
  • 흐림문경22.8℃
  • 흐림청송군23.0℃
  • 흐림영덕22.7℃
  • 흐림의성23.4℃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4.2℃
  • 흐림경주시24.3℃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4.3℃
  • 흐림밀양24.6℃
  • 흐림산청23.1℃
  • 흐림거제25.4℃
  • 흐림남해24.5℃
  • 흐림25.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안내

안성시는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취지 및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크기변환]20240716_234421.jpg

출생통보제는 2023년 6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다.

 

진행 절차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한다. 이를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할 것을 통지한다. 통지기간 내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한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신고의무자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된다. 신고의무자는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등록되어 제도 안에서 보호받아 행복하게 자라나길 기대해 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