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맑음속초20.2℃
  • 맑음21.1℃
  • 맑음철원23.4℃
  • 맑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0.0℃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23.4℃
  • 맑음인천22.3℃
  • 맑음원주23.0℃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20.4℃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20.2℃
  • 맑음서산20.3℃
  • 맑음울진20.7℃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17.3℃
  • 맑음안동21.8℃
  • 맑음상주21.1℃
  • 맑음포항20.5℃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23.2℃
  • 맑음전주23.7℃
  • 맑음울산19.2℃
  • 구름조금창원19.4℃
  • 구름조금광주23.4℃
  • 구름조금부산21.4℃
  • 구름많음통영18.8℃
  • 구름많음목포21.7℃
  • 구름많음여수20.8℃
  • 구름많음흑산도20.4℃
  • 구름많음완도19.1℃
  • 구름조금고창20.2℃
  • 구름조금순천16.0℃
  • 맑음홍성(예)20.4℃
  • 맑음21.8℃
  • 흐림제주21.9℃
  • 흐림고산20.7℃
  • 구름많음성산21.0℃
  • 흐림서귀포21.9℃
  • 구름조금진주18.4℃
  • 맑음강화21.4℃
  • 맑음양평23.3℃
  • 맑음이천23.3℃
  • 맑음인제19.8℃
  • 맑음홍천21.1℃
  • 맑음태백15.5℃
  • 맑음정선군18.4℃
  • 맑음제천18.7℃
  • 맑음보은19.3℃
  • 맑음천안21.0℃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0.7℃
  • 맑음22.4℃
  • 맑음부안21.9℃
  • 구름조금임실20.1℃
  • 구름조금정읍20.8℃
  • 구름조금남원20.2℃
  • 맑음장수20.2℃
  • 구름조금고창군19.6℃
  • 구름조금영광군20.3℃
  • 구름조금김해시20.4℃
  • 구름조금순창군21.4℃
  • 구름조금북창원21.2℃
  • 구름조금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19.4℃
  • 구름많음강진군18.8℃
  • 구름많음장흥18.1℃
  • 구름많음해남19.0℃
  • 구름많음고흥16.8℃
  • 맑음의령군19.7℃
  • 맑음함양군19.5℃
  • 구름조금광양시20.3℃
  • 구름많음진도군18.9℃
  • 맑음봉화18.0℃
  • 맑음영주19.1℃
  • 맑음문경19.7℃
  • 맑음청송군16.8℃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19.2℃
  • 맑음구미22.7℃
  • 맑음영천19.4℃
  • 맑음경주시19.7℃
  • 구름조금거창18.2℃
  • 맑음합천21.0℃
  • 맑음밀양21.0℃
  • 구름조금산청20.4℃
  • 구름조금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9.3℃
  • 구름조금19.9℃
기상청 제공
안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이달 31일까지 납부 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이달 31일까지 납부 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43~45로 완화… 기한 지나면 3% 가산금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2만 건(상록구 14만6천·단원구 17만4천)에 대해 도합 747억 원(상록구 225억·단원구 522억)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상록구·단원구에 각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다.

안산시청.jpg

재산세는 연 2회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분의 43~45%(지난해 100분의 45) 적용으로 재산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됐다.

납세고지서는 오는 11일경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형태로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1588-5128) ▲앱을 통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