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구름조금속초23.0℃
  • 구름조금26.9℃
  • 맑음철원25.5℃
  • 구름조금동두천25.6℃
  • 구름조금파주25.7℃
  • 맑음대관령20.0℃
  • 구름조금춘천27.1℃
  • 흐림백령도21.1℃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4.5℃
  • 구름조금동해23.3℃
  • 구름조금서울27.8℃
  • 구름조금인천25.4℃
  • 맑음원주27.4℃
  • 구름조금울릉도22.6℃
  • 맑음수원25.6℃
  • 맑음영월25.4℃
  • 맑음충주25.5℃
  • 맑음서산25.7℃
  • 흐림울진23.6℃
  • 맑음청주29.6℃
  • 맑음대전27.9℃
  • 맑음추풍령24.3℃
  • 맑음안동27.9℃
  • 맑음상주27.3℃
  • 맑음포항26.3℃
  • 맑음군산24.7℃
  • 구름조금대구29.7℃
  • 구름조금전주26.3℃
  • 구름많음울산25.4℃
  • 구름조금창원25.0℃
  • 맑음광주26.4℃
  • 맑음부산23.4℃
  • 구름많음통영21.9℃
  • 구름많음목포25.9℃
  • 흐림여수23.6℃
  • 안개흑산도22.4℃
  • 흐림완도25.0℃
  • 맑음고창25.4℃
  • 구름많음순천24.6℃
  • 맑음홍성(예)26.0℃
  • 맑음25.8℃
  • 흐림제주25.2℃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3.5℃
  • 구름조금진주25.8℃
  • 구름조금강화23.5℃
  • 맑음양평26.5℃
  • 맑음이천26.4℃
  • 구름많음인제25.2℃
  • 구름조금홍천26.0℃
  • 구름많음태백22.4℃
  • 구름많음정선군25.8℃
  • 맑음제천23.9℃
  • 맑음보은24.5℃
  • 맑음천안25.5℃
  • 맑음보령24.3℃
  • 맑음부여26.9℃
  • 맑음금산25.3℃
  • 맑음25.8℃
  • 맑음부안24.3℃
  • 맑음임실25.5℃
  • 구름조금정읍25.6℃
  • 맑음남원27.3℃
  • 맑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5.3℃
  • 구름조금김해시25.6℃
  • 맑음순창군26.6℃
  • 구름조금북창원26.0℃
  • 구름많음양산시26.8℃
  • 흐림보성군26.1℃
  • 구름많음강진군25.9℃
  • 구름많음장흥24.5℃
  • 흐림해남26.2℃
  • 흐림고흥24.8℃
  • 맑음의령군28.0℃
  • 맑음함양군26.6℃
  • 구름많음광양시25.8℃
  • 흐림진도군24.1℃
  • 구름많음봉화25.1℃
  • 맑음영주24.7℃
  • 맑음문경24.7℃
  • 맑음청송군24.7℃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25.9℃
  • 맑음구미27.2℃
  • 구름많음영천27.5℃
  • 맑음경주시28.0℃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7.6℃
  • 구름조금밀양27.9℃
  • 맑음산청26.5℃
  • 구름조금거제23.8℃
  • 구름많음남해24.8℃
  • 구름조금25.3℃
기상청 제공
[안성시] “풍수해보험으로 여름철 재해 미리미리 대비합시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풍수해보험으로 여름철 재해 미리미리 대비합시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최소 70% 정부 지원 -

안성시는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풍수해보험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풍수해보험법」제정·공포로 개시되어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로 인한 피해복구에 필요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크기변환]1. ~ 3. 안성시청.jpg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은 최소 복구비용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액의 실제손해액을 보상한다.

안성시에서는 현재 온실, 주택(일반), 소상공인 등에 70%에서 최대 91%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이면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받아 최대 30%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계약자가 되어 단체계약하는 상품으로 피보험자(보험물건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10%를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다양한 특별약관이 있으므로 풍수해보험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확인하고, 가입 문의는 안성시 시민안전과(031-678-2993)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5개 보험사(02-2100-5103~7)에 하면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시민 모두에게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보험 가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