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구름조금속초27.5℃
  • 흐림23.4℃
  • 흐림철원23.1℃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2.6℃
  • 구름많음대관령20.3℃
  • 흐림춘천24.2℃
  • 박무백령도20.7℃
  • 구름많음북강릉27.6℃
  • 흐림강릉27.9℃
  • 흐림동해27.0℃
  • 박무서울24.7℃
  • 박무인천23.3℃
  • 흐림원주25.3℃
  • 맑음울릉도25.3℃
  • 박무수원23.9℃
  • 흐림영월24.2℃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많음서산23.9℃
  • 흐림울진26.7℃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조금대전25.5℃
  • 맑음추풍령24.9℃
  • 구름조금안동25.2℃
  • 맑음상주26.2℃
  • 구름조금포항29.2℃
  • 맑음군산25.3℃
  • 구름많음대구28.5℃
  • 맑음전주26.1℃
  • 맑음울산26.9℃
  • 맑음창원25.0℃
  • 흐림광주26.9℃
  • 맑음부산24.2℃
  • 맑음통영23.1℃
  • 맑음목포25.3℃
  • 구름많음여수23.6℃
  • 안개흑산도22.9℃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5.3℃
  • 구름많음순천23.8℃
  • 박무홍성(예)24.4℃
  • 구름많음24.6℃
  • 구름많음제주27.5℃
  • 맑음고산23.6℃
  • 맑음성산25.1℃
  • 박무서귀포24.6℃
  • 맑음진주26.1℃
  • 흐림강화22.3℃
  • 흐림양평25.0℃
  • 구름많음이천24.8℃
  • 흐림인제24.3℃
  • 흐림홍천23.0℃
  • 흐림태백22.6℃
  • 구름많음정선군24.1℃
  • 구름많음제천23.4℃
  • 구름많음보은24.7℃
  • 흐림천안24.5℃
  • 구름많음보령23.9℃
  • 맑음부여24.3℃
  • 구름조금금산24.5℃
  • 구름조금24.2℃
  • 맑음부안25.1℃
  • 맑음임실23.8℃
  • 맑음정읍25.0℃
  • 구름조금남원26.3℃
  • 구름많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4.8℃
  • 구름많음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5.4℃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6.2℃
  • 맑음양산시26.3℃
  • 맑음보성군25.7℃
  • 맑음강진군26.7℃
  • 맑음장흥25.6℃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5.0℃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26.0℃
  • 맑음광양시26.7℃
  • 맑음진도군24.4℃
  • 흐림봉화22.7℃
  • 구름조금영주24.7℃
  • 구름많음문경23.7℃
  • 맑음청송군23.3℃
  • 맑음영덕27.1℃
  • 맑음의성24.4℃
  • 맑음구미25.9℃
  • 구름조금영천26.5℃
  • 맑음경주시27.1℃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7.3℃
  • 맑음밀양27.3℃
  • 구름조금산청25.8℃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6.0℃
  • 맑음25.7℃
기상청 제공
[용인시의회]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책 간담회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의회]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책 간담회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3일 오후 2시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크기변환]20210323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09.jpg

이날 간담회는 김진석 의원의 진행으로 안희경, 전자영 의원과 경남여객 노동조합장, 용인환경 노동조합 위원장,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현장위원장,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크기변환]20210323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16.jpg

간담회는 조례의 제안이유 및 각 조문별 규정 내용에 대한 발표로 시작됐으며, 조례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조례의 내용 중 개선할 사항 및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의회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제254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책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제한적인 인원만 참여한 소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