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맑음속초29.2℃
  • 흐림25.0℃
  • 흐림철원23.7℃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6.6℃
  • 구름조금대관령25.2℃
  • 흐림춘천25.2℃
  • 흐림백령도23.6℃
  • 맑음북강릉30.6℃
  • 맑음강릉32.1℃
  • 맑음동해25.8℃
  • 구름조금서울26.8℃
  • 맑음인천25.7℃
  • 구름많음원주26.2℃
  • 맑음울릉도25.2℃
  • 구름조금수원26.7℃
  • 구름조금영월26.1℃
  • 구름조금충주27.4℃
  • 구름조금서산28.2℃
  • 맑음울진24.4℃
  • 구름조금청주28.0℃
  • 구름많음대전27.9℃
  • 구름많음추풍령27.5℃
  • 맑음안동28.9℃
  • 구름많음상주28.6℃
  • 구름많음포항29.5℃
  • 구름많음군산26.3℃
  • 구름많음대구29.0℃
  • 구름많음전주27.4℃
  • 구름많음울산28.9℃
  • 구름많음창원28.1℃
  • 구름많음광주26.9℃
  • 구름많음부산24.5℃
  • 흐림통영24.2℃
  • 흐림목포24.4℃
  • 구름많음여수26.1℃
  • 흐림흑산도24.3℃
  • 구름많음완도26.7℃
  • 구름많음고창26.7℃
  • 구름많음순천26.2℃
  • 구름조금홍성(예)27.5℃
  • 구름조금27.6℃
  • 구름많음제주26.3℃
  • 흐림고산23.6℃
  • 흐림성산23.9℃
  • 흐림서귀포25.3℃
  • 구름조금진주28.3℃
  • 구름조금강화25.6℃
  • 구름많음양평26.6℃
  • 구름조금이천27.2℃
  • 구름많음인제26.1℃
  • 흐림홍천25.4℃
  • 구름많음태백27.9℃
  • 구름많음정선군28.9℃
  • 구름조금제천26.0℃
  • 구름많음보은26.6℃
  • 구름조금천안27.7℃
  • 구름조금보령28.3℃
  • 구름많음부여28.1℃
  • 구름많음금산28.1℃
  • 구름많음27.4℃
  • 구름많음부안27.2℃
  • 구름조금임실27.2℃
  • 구름조금정읍28.9℃
  • 맑음남원28.4℃
  • 구름조금장수27.2℃
  • 구름조금고창군28.5℃
  • 구름많음영광군26.0℃
  • 구름많음김해시29.5℃
  • 구름조금순창군28.7℃
  • 구름많음북창원29.3℃
  • 구름많음양산시29.5℃
  • 구름많음보성군27.6℃
  • 구름많음강진군26.1℃
  • 흐림장흥27.0℃
  • 구름많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많음의령군30.3℃
  • 구름조금함양군30.1℃
  • 구름많음광양시28.2℃
  • 구름많음진도군24.9℃
  • 구름조금봉화27.5℃
  • 구름조금영주28.4℃
  • 구름조금문경28.7℃
  • 구름많음청송군27.6℃
  • 구름조금영덕30.1℃
  • 구름많음의성29.2℃
  • 구름많음구미29.2℃
  • 구름조금영천29.7℃
  • 구름많음경주시30.6℃
  • 구름조금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9.7℃
  • 구름많음밀양30.3℃
  • 구름조금산청29.6℃
  • 구름많음거제27.1℃
  • 구름많음남해27.7℃
  • 구름많음29.4℃
기상청 제공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사용 편의를 높이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크기변환]전자영 의원.jpg

‘공공시설’이란 용인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뜻하며,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 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고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등이다.

 

전자영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용인시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개방해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공공시설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