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구름조금속초27.5℃
  • 흐림23.4℃
  • 흐림철원23.1℃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2.6℃
  • 구름많음대관령20.3℃
  • 흐림춘천24.2℃
  • 박무백령도20.7℃
  • 구름많음북강릉27.6℃
  • 흐림강릉27.9℃
  • 흐림동해27.0℃
  • 박무서울24.7℃
  • 박무인천23.3℃
  • 흐림원주25.3℃
  • 맑음울릉도25.3℃
  • 박무수원23.9℃
  • 흐림영월24.2℃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많음서산23.9℃
  • 흐림울진26.7℃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조금대전25.5℃
  • 맑음추풍령24.9℃
  • 구름조금안동25.2℃
  • 맑음상주26.2℃
  • 구름조금포항29.2℃
  • 맑음군산25.3℃
  • 구름많음대구28.5℃
  • 맑음전주26.1℃
  • 맑음울산26.9℃
  • 맑음창원25.0℃
  • 흐림광주26.9℃
  • 맑음부산24.2℃
  • 맑음통영23.1℃
  • 맑음목포25.3℃
  • 구름많음여수23.6℃
  • 안개흑산도22.9℃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5.3℃
  • 구름많음순천23.8℃
  • 박무홍성(예)24.4℃
  • 구름많음24.6℃
  • 구름많음제주27.5℃
  • 맑음고산23.6℃
  • 맑음성산25.1℃
  • 박무서귀포24.6℃
  • 맑음진주26.1℃
  • 흐림강화22.3℃
  • 흐림양평25.0℃
  • 구름많음이천24.8℃
  • 흐림인제24.3℃
  • 흐림홍천23.0℃
  • 흐림태백22.6℃
  • 구름많음정선군24.1℃
  • 구름많음제천23.4℃
  • 구름많음보은24.7℃
  • 흐림천안24.5℃
  • 구름많음보령23.9℃
  • 맑음부여24.3℃
  • 구름조금금산24.5℃
  • 구름조금24.2℃
  • 맑음부안25.1℃
  • 맑음임실23.8℃
  • 맑음정읍25.0℃
  • 구름조금남원26.3℃
  • 구름많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4.8℃
  • 구름많음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5.4℃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6.2℃
  • 맑음양산시26.3℃
  • 맑음보성군25.7℃
  • 맑음강진군26.7℃
  • 맑음장흥25.6℃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5.0℃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26.0℃
  • 맑음광양시26.7℃
  • 맑음진도군24.4℃
  • 흐림봉화22.7℃
  • 구름조금영주24.7℃
  • 구름많음문경23.7℃
  • 맑음청송군23.3℃
  • 맑음영덕27.1℃
  • 맑음의성24.4℃
  • 맑음구미25.9℃
  • 구름조금영천26.5℃
  • 맑음경주시27.1℃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7.3℃
  • 맑음밀양27.3℃
  • 구름조금산청25.8℃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6.0℃
  • 맑음25.7℃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사업장 폐기물 불법 처리, 무단 투기·방치한 처리업자 구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사업장 폐기물 불법 처리, 무단 투기·방치한 처리업자 구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도 특사경, 1년간 끈질긴 수사 끝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1명 구속

폐전선과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가운데 금속류는 선별해 팔아넘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무단으로 투기·방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ㄱ씨(60세, 남)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크기변환]특사경+수사현장2.jpg

도 특사경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지난 8일 구속됐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결과를 보면 ㄱ씨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자로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년 2개월에 걸쳐 고양시, 화성시 등을 돌면서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전선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 6,000여 톤을 수집했다.

 

ㄱ씨는 이 가운데 폐전선만을 골라 금속류는 팔아넘기고 피복과 나머지 폐비닐, 폐플라스틱 약 700톤을 인적이 드문 고물상 등 3곳을 타인의 명의로 빌려 무단 투기·방치 등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른 부당이득은 약 8억 원에 달한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3월부터 불법폐기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끝에 ㄱ씨를 포함한 14명(법인 6곳 포함)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 양은 총 9,400여 톤에 달한다. 특사경은 배출처, 자금흐름 등 구체적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14회, 디지털포렌식 4회 등 강제수사를 병행했다.

 

도 특사경은 혐의가 구체화된 ㄱ씨 등 5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이번주 내로, 그 외 9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허가 없이 처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이득을 노려 폐기물을 불법 투기·방치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인적이 드문 곳에 은밀히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