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 맑음속초27.7℃
  • 구름많음22.7℃
  • 구름많음철원22.4℃
  • 구름많음동두천21.9℃
  • 구름조금파주23.6℃
  • 구름많음대관령20.1℃
  • 구름많음춘천22.8℃
  • 박무백령도20.1℃
  • 구름조금북강릉28.0℃
  • 맑음강릉28.8℃
  • 맑음동해29.2℃
  • 흐림서울22.1℃
  • 흐림인천20.8℃
  • 흐림원주22.9℃
  • 구름많음울릉도22.8℃
  • 흐림수원21.1℃
  • 흐림영월23.8℃
  • 구름많음충주24.3℃
  • 흐림서산22.4℃
  • 맑음울진29.0℃
  • 구름많음청주24.8℃
  • 구름많음대전24.1℃
  • 구름많음추풍령23.7℃
  • 흐림안동25.0℃
  • 구름많음상주26.1℃
  • 구름많음포항28.8℃
  • 흐림군산23.1℃
  • 구름많음대구28.8℃
  • 구름많음전주24.2℃
  • 구름많음울산27.0℃
  • 구름조금창원26.1℃
  • 구름많음광주24.2℃
  • 흐림부산23.3℃
  • 구름많음통영24.5℃
  • 구름조금목포24.6℃
  • 박무여수24.2℃
  • 구름많음흑산도23.9℃
  • 구름많음완도25.3℃
  • 구름많음고창24.1℃
  • 구름많음순천24.2℃
  • 구름많음홍성(예)24.2℃
  • 구름조금23.5℃
  • 구름많음제주26.8℃
  • 구름많음고산24.5℃
  • 구름많음성산24.9℃
  • 비서귀포25.0℃
  • 구름조금진주26.7℃
  • 구름조금강화23.5℃
  • 흐림양평22.3℃
  • 흐림이천21.7℃
  • 흐림인제22.7℃
  • 구름많음홍천22.5℃
  • 흐림태백22.3℃
  • 흐림정선군22.9℃
  • 흐림제천22.1℃
  • 구름많음보은23.4℃
  • 구름많음천안23.5℃
  • 흐림보령22.8℃
  • 흐림부여23.7℃
  • 구름많음금산23.5℃
  • 구름많음23.2℃
  • 구름많음부안23.9℃
  • 흐림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남원24.3℃
  • 구름많음장수22.9℃
  • 구름많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4.8℃
  • 구름많음김해시25.7℃
  • 구름많음순창군25.0℃
  • 구름조금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6.0℃
  • 흐림보성군25.2℃
  • 흐림강진군24.9℃
  • 흐림장흥24.8℃
  • 흐림해남24.6℃
  • 흐림고흥25.0℃
  • 구름많음의령군26.7℃
  • 구름많음함양군25.1℃
  • 구름많음광양시25.0℃
  • 구름많음진도군25.1℃
  • 구름많음봉화24.3℃
  • 흐림문경24.7℃
  • 구름많음청송군25.9℃
  • 맑음영덕28.4℃
  • 맑음의성27.0℃
  • 맑음구미27.1℃
  • 구름조금영천26.5℃
  • 구름많음경주시28.4℃
  • 구름많음거창26.4℃
  • 구름조금합천26.9℃
  • 구름많음밀양26.6℃
  • 구름많음산청24.9℃
  • 구름많음거제24.1℃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24.9℃
기상청 제공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의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의원이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저감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학교 주변 공사장 관리 강화를 위해 통학시간 공사 차량 제한, 방진막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마스크를 보급하고 시설 청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과 미세먼지쉼터를 지정·운영하여 공기정화시설 등 시설을 유지 관리를 지원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교육·홍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집중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히 야외행사 운영중지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저감 기반 마련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법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