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화)

  • 흐림속초22.9℃
  • 흐림22.5℃
  • 흐림철원22.0℃
  • 흐림동두천22.2℃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2.2℃
  • 안개백령도20.9℃
  • 박무북강릉21.8℃
  • 흐림강릉22.8℃
  • 흐림동해22.1℃
  • 박무서울22.8℃
  • 흐림인천21.9℃
  • 흐림원주22.3℃
  • 구름많음울릉도22.8℃
  • 박무수원21.9℃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2.3℃
  • 흐림서산23.0℃
  • 구름많음울진21.4℃
  • 흐림청주23.8℃
  • 박무대전22.9℃
  • 흐림추풍령22.9℃
  • 흐림안동22.7℃
  • 흐림상주23.3℃
  • 비포항24.2℃
  • 흐림군산24.4℃
  • 비대구23.6℃
  • 비전주24.6℃
  • 비울산23.5℃
  • 흐림창원25.6℃
  • 비광주24.5℃
  • 박무부산24.5℃
  • 흐림통영24.5℃
  • 흐림목포25.1℃
  • 박무여수24.7℃
  • 박무흑산도24.4℃
  • 흐림완도25.7℃
  • 흐림고창24.4℃
  • 흐림순천25.1℃
  • 비홍성(예)23.2℃
  • 흐림22.2℃
  • 구름많음제주28.8℃
  • 구름많음고산25.1℃
  • 흐림성산26.7℃
  • 흐림서귀포26.5℃
  • 흐림진주26.3℃
  • 흐림강화21.4℃
  • 흐림양평22.3℃
  • 흐림이천22.4℃
  • 흐림인제22.2℃
  • 흐림홍천21.8℃
  • 흐림태백19.1℃
  • 흐림정선군20.7℃
  • 흐림제천21.0℃
  • 흐림보은22.2℃
  • 흐림천안22.9℃
  • 흐림보령23.6℃
  • 흐림부여
  • 흐림금산24.0℃
  • 흐림22.8℃
  • 흐림부안24.2℃
  • 흐림임실23.9℃
  • 흐림정읍24.6℃
  • 흐림남원24.9℃
  • 흐림장수23.6℃
  • 흐림고창군24.3℃
  • 흐림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6.0℃
  • 흐림순창군24.7℃
  • 흐림북창원26.4℃
  • 흐림양산시26.9℃
  • 흐림보성군25.8℃
  • 흐림강진군25.8℃
  • 흐림장흥25.9℃
  • 흐림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5.8℃
  • 흐림의령군27.2℃
  • 흐림함양군25.2℃
  • 흐림광양시25.6℃
  • 흐림진도군25.4℃
  • 흐림봉화20.9℃
  • 흐림문경22.0℃
  • 흐림청송군22.2℃
  • 흐림영덕22.6℃
  • 흐림의성23.1℃
  • 흐림구미23.4℃
  • 흐림영천23.2℃
  • 흐림경주시23.7℃
  • 흐림거창23.5℃
  • 흐림합천24.9℃
  • 흐림밀양24.5℃
  • 흐림산청25.0℃
  • 흐림거제24.8℃
  • 흐림남해27.0℃
  • 흐림26.4℃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정비계획 심의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조정 권한 시·군으로 이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정비계획 심의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조정 권한 시·군으로 이양

양철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정비계획 심의 권한을 해당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양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조정 심의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정비계획 입안시 심의기관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개정하여 정비계획 입안권자에 따라 입안심의 기관을 일원화 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인가 시기조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조정을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그동안 인가 시기는 도지사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여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해 왔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시기단축을 위한 심의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의 다른 정비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해당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수 있는 단서를 삭제했다.

양철민 의원은 “상위법령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조정 심의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시장·군수 권한 강화를 통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