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월)

  • 구름많음속초23.7℃
  • 비23.4℃
  • 흐림철원23.0℃
  • 흐림동두천23.1℃
  • 흐림파주23.1℃
  • 흐림대관령21.1℃
  • 흐림춘천23.0℃
  • 안개백령도21.4℃
  • 비북강릉22.9℃
  • 흐림강릉24.3℃
  • 흐림동해24.1℃
  • 비서울23.8℃
  • 비인천23.1℃
  • 흐림원주24.2℃
  • 비울릉도23.8℃
  • 비수원23.7℃
  • 흐림영월22.5℃
  • 흐림충주23.5℃
  • 흐림서산23.6℃
  • 흐림울진24.6℃
  • 흐림청주25.2℃
  • 천둥번개대전23.9℃
  • 흐림추풍령23.2℃
  • 비안동24.2℃
  • 흐림상주24.2℃
  • 흐림포항25.1℃
  • 흐림군산24.9℃
  • 흐림대구26.5℃
  • 박무전주26.4℃
  • 흐림울산26.1℃
  • 흐림창원26.0℃
  • 박무광주25.8℃
  • 흐림부산24.0℃
  • 구름많음통영24.5℃
  • 흐림목포25.9℃
  • 박무여수24.8℃
  • 안개흑산도22.7℃
  • 구름많음완도26.4℃
  • 흐림고창25.7℃
  • 구름많음순천24.4℃
  • 비홍성(예)24.1℃
  • 흐림23.7℃
  • 구름많음제주29.7℃
  • 구름많음고산24.8℃
  • 구름많음성산26.1℃
  • 흐림서귀포26.5℃
  • 구름많음진주26.1℃
  • 흐림강화22.6℃
  • 흐림양평23.3℃
  • 흐림이천24.3℃
  • 흐림인제21.9℃
  • 흐림홍천22.9℃
  • 흐림태백22.1℃
  • 흐림정선군22.3℃
  • 흐림제천22.5℃
  • 흐림보은24.3℃
  • 흐림천안23.8℃
  • 흐림보령24.3℃
  • 흐림부여24.2℃
  • 흐림금산23.0℃
  • 흐림24.5℃
  • 흐림부안26.0℃
  • 흐림임실25.2℃
  • 흐림정읍26.7℃
  • 구름많음남원26.4℃
  • 흐림장수25.4℃
  • 흐림고창군25.8℃
  • 흐림영광군25.8℃
  • 구름많음김해시26.2℃
  • 흐림순창군25.7℃
  • 구름많음북창원27.3℃
  • 흐림양산시26.3℃
  • 흐림보성군26.2℃
  • 구름많음강진군26.1℃
  • 흐림장흥26.2℃
  • 흐림해남25.6℃
  • 구름많음고흥25.9℃
  • 구름많음의령군28.2℃
  • 흐림함양군25.1℃
  • 구름많음광양시26.0℃
  • 흐림진도군25.8℃
  • 흐림봉화22.3℃
  • 흐림문경24.2℃
  • 흐림청송군23.2℃
  • 흐림영덕
  • 흐림의성24.2℃
  • 흐림구미25.7℃
  • 흐림영천26.9℃
  • 흐림경주시26.0℃
  • 흐림거창26.2℃
  • 흐림합천26.7℃
  • 흐림밀양27.1℃
  • 흐림산청24.6℃
  • 구름많음거제24.9℃
  • 구름많음남해26.3℃
  • 구름많음25.5℃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입법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영주(무소속, 양평1) 의원이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이영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출현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한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산되면서 플랫폼 노동자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플랫폼 노동자는 일반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특정 서비스 공급자로 간주되는 등 정의상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의 테두리에 들지 못했다”며, “경기도 차원의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불완전한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조례 제정 의지를 밝혔다.

 

본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공공배달앱 추진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4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배달 플랫폼 기업의 문제와 대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 소비자, 플랫폼 사업자,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본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지원정책 마련, 실태조사 실시, 모범거래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