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 구름많음속초24.3℃
  • 흐림30.0℃
  • 흐림철원28.4℃
  • 흐림동두천29.1℃
  • 흐림파주29.0℃
  • 흐림대관령24.2℃
  • 흐림춘천29.6℃
  • 비백령도21.5℃
  • 흐림북강릉24.9℃
  • 흐림강릉27.3℃
  • 흐림동해23.6℃
  • 비서울27.8℃
  • 비인천25.1℃
  • 흐림원주26.4℃
  • 흐림울릉도22.8℃
  • 비수원23.7℃
  • 흐림영월26.6℃
  • 흐림충주24.1℃
  • 흐림서산23.6℃
  • 흐림울진21.7℃
  • 비청주23.8℃
  • 비대전22.9℃
  • 흐림추풍령22.2℃
  • 비안동25.3℃
  • 흐림상주22.9℃
  • 비포항25.5℃
  • 흐림군산23.5℃
  • 비대구23.6℃
  • 비전주23.5℃
  • 비울산23.2℃
  • 비창원23.0℃
  • 비광주24.1℃
  • 비부산23.1℃
  • 흐림통영23.2℃
  • 비목포24.8℃
  • 비여수24.1℃
  • 비흑산도22.3℃
  • 흐림완도25.4℃
  • 흐림고창25.2℃
  • 흐림순천22.1℃
  • 비홍성(예)23.2℃
  • 흐림22.3℃
  • 흐림제주28.2℃
  • 흐림고산23.3℃
  • 흐림성산24.4℃
  • 비서귀포24.5℃
  • 흐림진주23.0℃
  • 흐림강화23.9℃
  • 흐림양평23.7℃
  • 흐림이천23.3℃
  • 흐림인제28.7℃
  • 흐림홍천28.8℃
  • 흐림태백24.1℃
  • 흐림정선군27.5℃
  • 흐림제천24.5℃
  • 흐림보은22.7℃
  • 흐림천안23.2℃
  • 흐림보령24.5℃
  • 흐림부여23.9℃
  • 흐림금산22.3℃
  • 흐림22.7℃
  • 흐림부안24.1℃
  • 흐림임실22.7℃
  • 흐림정읍25.0℃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2.0℃
  • 흐림고창군24.9℃
  • 흐림영광군25.2℃
  • 흐림김해시23.2℃
  • 흐림순창군24.0℃
  • 흐림북창원24.5℃
  • 흐림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4.0℃
  • 흐림강진군24.6℃
  • 흐림장흥24.9℃
  • 흐림해남25.3℃
  • 흐림고흥24.6℃
  • 흐림의령군23.8℃
  • 흐림함양군22.8℃
  • 흐림광양시23.3℃
  • 흐림진도군24.8℃
  • 흐림봉화25.4℃
  • 흐림영주23.1℃
  • 흐림문경22.9℃
  • 흐림청송군23.7℃
  • 흐림영덕23.8℃
  • 흐림의성24.1℃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3.2℃
  • 흐림경주시23.8℃
  • 흐림거창21.7℃
  • 흐림합천23.2℃
  • 흐림밀양23.8℃
  • 흐림산청22.7℃
  • 흐림거제23.5℃
  • 흐림남해24.8℃
  • 흐림24.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3.1% 상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3.1% 상승

- 반도체 산단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처인구 평균은 3.96% 올라 -

지난해 3월 정부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약 220만평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키로 하면서 처인구 일대 단독‧다가구 주택값이 전년보다 평균 3.9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등 2만 931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용인시 전체 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별로는 기흥구가 2.65%, 수지구가 2.16% 올랐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가 1만 6069호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377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3213호, 9억 초과는 658호였다.

 

용인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기흥구 동백동 소재 주택으로 30억 9800만원이었고, 가장 저렴한 주택은 처인구 백암면 소재 주택으로 161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5월 29일까지 3개 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시민들이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주택소유자나 이해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6월 중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양도세나 상속세 등 국세와 함께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열람, 이의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