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화)

  • 구름많음속초21.9℃
  • 흐림22.0℃
  • 흐림철원21.6℃
  • 흐림동두천22.3℃
  • 흐림파주21.2℃
  • 흐림대관령18.0℃
  • 흐림춘천22.1℃
  • 안개백령도20.3℃
  • 구름많음북강릉21.9℃
  • 흐림강릉23.1℃
  • 흐림동해22.3℃
  • 흐림서울24.4℃
  • 흐림인천24.2℃
  • 흐림원주22.7℃
  • 안개울릉도21.9℃
  • 흐림수원22.5℃
  • 흐림영월20.9℃
  • 흐림충주21.8℃
  • 흐림서산23.2℃
  • 흐림울진21.0℃
  • 흐림청주24.8℃
  • 흐림대전23.8℃
  • 흐림추풍령22.7℃
  • 흐림안동24.0℃
  • 흐림상주22.9℃
  • 흐림포항21.6℃
  • 흐림군산23.5℃
  • 비대구24.7℃
  • 비전주24.1℃
  • 비울산23.2℃
  • 천둥번개창원23.4℃
  • 흐림광주23.9℃
  • 비부산22.4℃
  • 흐림통영22.3℃
  • 비목포24.1℃
  • 비여수22.8℃
  • 안개흑산도22.2℃
  • 흐림완도23.1℃
  • 흐림고창24.3℃
  • 흐림순천22.3℃
  • 비홍성(예)22.6℃
  • 흐림21.7℃
  • 흐림제주26.4℃
  • 구름많음고산23.4℃
  • 흐림성산24.1℃
  • 흐림서귀포24.5℃
  • 흐림진주23.0℃
  • 흐림강화22.7℃
  • 흐림양평21.9℃
  • 흐림이천21.9℃
  • 흐림인제21.2℃
  • 흐림홍천21.9℃
  • 흐림태백18.8℃
  • 흐림정선군19.2℃
  • 흐림제천21.4℃
  • 흐림보은20.9℃
  • 흐림천안21.2℃
  • 흐림보령23.6℃
  • 흐림부여23.2℃
  • 흐림금산21.6℃
  • 흐림22.9℃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2.9℃
  • 흐림정읍23.8℃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1.5℃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4.0℃
  • 흐림김해시23.3℃
  • 흐림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4.3℃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3.9℃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3.8℃
  • 흐림해남25.4℃
  • 흐림고흥23.9℃
  • 흐림의령군23.9℃
  • 흐림함양군23.3℃
  • 흐림광양시23.4℃
  • 흐림진도군24.6℃
  • 흐림봉화20.8℃
  • 흐림영주21.3℃
  • 흐림문경21.7℃
  • 흐림청송군20.2℃
  • 흐림영덕20.6℃
  • 흐림의성22.4℃
  • 흐림구미25.4℃
  • 흐림영천22.7℃
  • 흐림경주시23.1℃
  • 흐림거창22.7℃
  • 흐림합천24.0℃
  • 흐림밀양23.8℃
  • 흐림산청23.1℃
  • 흐림거제22.9℃
  • 흐림남해23.7℃
  • 흐림23.8℃
기상청 제공
안성시, LH 2020년 신혼부부Ⅰ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자격 완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LH 2020년 신혼부부Ⅰ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자격 완화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는 LH에서 시행하는 2020년 신혼부부Ⅰ 전세임대(추가자격 완화) 입주자 모집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본 공고는 지난 6월 1일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자격완화 공고보다 소득기준(기준 70%→100%)과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만 13세→만 18세 이하)를 추가로 완화한다.

 

공급목표는 4316호이며, 사업대상지역은 전국이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기준 호당 1억2천만원이다.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는 기본임대조건으로 입주자 부담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국민임대 주택 자산기준(총 자산 2억8천800만원 이하, 자동차 2천468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이다.

 

신청은 LH청약 센터(http://apply.lh.or.kr)로만 가능하고, 신청기간은 이달 8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로 상시 신청 가능하나, 2020년 공급목표 대비 청약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 접수가 중단 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1670-2592)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