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 흐림속초24.0℃
  • 비20.9℃
  • 흐림철원20.1℃
  • 흐림동두천21.0℃
  • 흐림파주20.7℃
  • 흐림대관령18.7℃
  • 흐림춘천20.7℃
  • 흐림백령도21.4℃
  • 흐림북강릉25.0℃
  • 흐림강릉26.3℃
  • 흐림동해24.6℃
  • 박무서울22.3℃
  • 흐림인천22.8℃
  • 흐림원주21.9℃
  • 비울릉도25.9℃
  • 흐림수원22.7℃
  • 흐림영월20.7℃
  • 흐림충주23.5℃
  • 흐림서산25.6℃
  • 흐림울진24.9℃
  • 흐림청주25.5℃
  • 흐림대전25.6℃
  • 구름많음추풍령25.2℃
  • 구름많음안동25.0℃
  • 구름많음상주25.3℃
  • 구름많음포항29.1℃
  • 흐림군산26.5℃
  • 구름많음대구28.3℃
  • 흐림전주28.1℃
  • 맑음울산25.3℃
  • 흐림창원24.9℃
  • 흐림광주27.0℃
  • 흐림부산24.6℃
  • 구름많음통영24.2℃
  • 흐림목포26.2℃
  • 구름조금여수25.4℃
  • 안개흑산도23.7℃
  • 구름많음완도28.4℃
  • 흐림고창26.9℃
  • 구름많음순천25.6℃
  • 흐림홍성(예)25.0℃
  • 흐림22.9℃
  • 구름많음제주28.8℃
  • 구름많음고산25.0℃
  • 구름많음성산27.4℃
  • 흐림서귀포26.5℃
  • 구름많음진주27.5℃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21.4℃
  • 흐림이천21.8℃
  • 흐림인제20.5℃
  • 흐림홍천20.8℃
  • 구름많음태백22.4℃
  • 흐림정선군20.7℃
  • 흐림제천20.5℃
  • 흐림보은23.6℃
  • 흐림천안23.6℃
  • 흐림보령26.8℃
  • 흐림부여25.0℃
  • 흐림금산27.0℃
  • 흐림24.4℃
  • 흐림부안27.2℃
  • 흐림임실25.0℃
  • 흐림정읍27.7℃
  • 흐림남원27.4℃
  • 흐림장수25.4℃
  • 흐림고창군27.1℃
  • 흐림영광군26.7℃
  • 구름많음김해시26.1℃
  • 흐림순창군26.9℃
  • 구름많음북창원27.2℃
  • 구름많음양산시27.1℃
  • 구름많음보성군27.2℃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장흥27.8℃
  • 구름많음해남27.0℃
  • 구름많음고흥27.6℃
  • 구름많음의령군27.8℃
  • 구름많음함양군27.8℃
  • 구름많음광양시26.6℃
  • 구름많음진도군26.3℃
  • 구름많음봉화22.3℃
  • 구름많음문경24.8℃
  • 구름많음청송군24.2℃
  • 구름많음영덕26.2℃
  • 구름많음의성25.5℃
  • 구름많음구미26.8℃
  • 구름많음영천26.9℃
  • 구름많음경주시29.1℃
  • 구름많음거창26.7℃
  • 구름많음합천26.4℃
  • 구름많음밀양27.1℃
  • 구름많음산청27.2℃
  • 구름많음거제24.8℃
  • 구름많음남해27.2℃
  • 구름많음25.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원도심 균형정비 위한 틀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원도심 균형정비 위한 틀 마련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연내 통과 가능성 커져
○ ‘재건축이익환수법’, ‘도시재정비법’ 함께 통과로 원도심 균형정비 틀 마련
○ 경기도, 올해 4차례에 걸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크기변환](참고사진)경제부지사+서한문+제출.jpg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지난 2월에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

 

4월에는 인구구조․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분당 정자교 붕괴 발생 이후인 4월 말에는 특별법상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내용 추가를, 11월에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발생한 재건축부담금의 일부를 원도심 정비사업에 지원토록 하는 원도심 상생 방안을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1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으나,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재건축이익환수법’과 ‘도시재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과 원도심 정비를 용이하게 해주는 길이 열렸다.

 

특별법 제정으로 경기도는 기본계획 승인권, 특별정비계획 협의권 등을 갖게 돼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에 도는 신속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국토부의 시행령, 기본방침 등 특별법 하위규정 마련과 시별 기본계획 수립 등 향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정비사업 초기비용 지원 ▲재정비 컨설팅 사업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 마련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법 개정건의 등 원도심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이 연내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중앙정부, 시군과 협력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다하고,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