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흐림속초29.8℃
  • 흐림25.1℃
  • 흐림철원23.6℃
  • 흐림동두천24.3℃
  • 흐림파주24.5℃
  • 흐림대관령21.2℃
  • 흐림춘천25.4℃
  • 구름많음백령도24.4℃
  • 흐림북강릉27.8℃
  • 흐림강릉28.5℃
  • 흐림동해29.3℃
  • 흐림서울25.4℃
  • 박무인천24.0℃
  • 흐림원주25.5℃
  • 구름조금울릉도26.6℃
  • 흐림수원26.1℃
  • 흐림영월26.9℃
  • 흐림충주27.5℃
  • 흐림서산25.7℃
  • 흐림울진28.9℃
  • 구름많음청주28.8℃
  • 구름많음대전29.4℃
  • 구름많음추풍령27.5℃
  • 구름조금안동29.5℃
  • 구름많음상주29.6℃
  • 구름조금포항33.3℃
  • 구름조금군산28.9℃
  • 구름조금대구33.6℃
  • 구름조금전주29.8℃
  • 맑음울산30.2℃
  • 맑음창원29.3℃
  • 맑음광주29.3℃
  • 구름조금부산26.8℃
  • 맑음통영26.0℃
  • 맑음목포29.0℃
  • 맑음여수27.3℃
  • 맑음흑산도26.8℃
  • 맑음완도30.2℃
  • 구름조금고창30.4℃
  • 구름조금순천29.9℃
  • 흐림홍성(예)26.5℃
  • 구름많음27.0℃
  • 맑음제주31.2℃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성산28.7℃
  • 안개서귀포25.1℃
  • 맑음진주31.0℃
  • 구름많음강화23.2℃
  • 흐림양평26.3℃
  • 흐림이천26.1℃
  • 흐림인제25.2℃
  • 흐림홍천25.7℃
  • 흐림태백26.3℃
  • 흐림정선군25.8℃
  • 흐림제천25.4℃
  • 구름많음보은28.0℃
  • 흐림천안27.1℃
  • 흐림보령24.9℃
  • 구름많음부여27.3℃
  • 구름많음금산28.2℃
  • 구름많음27.5℃
  • 구름조금부안29.0℃
  • 구름조금임실28.0℃
  • 구름조금정읍30.2℃
  • 구름조금남원30.5℃
  • 구름많음장수26.8℃
  • 구름조금고창군30.5℃
  • 맑음영광군29.6℃
  • 구름조금김해시29.5℃
  • 맑음순창군30.4℃
  • 맑음북창원30.2℃
  • 맑음양산시29.5℃
  • 맑음보성군30.2℃
  • 맑음강진군31.1℃
  • 맑음장흥30.6℃
  • 맑음해남29.1℃
  • 맑음고흥30.1℃
  • 맑음의령군32.1℃
  • 맑음함양군31.1℃
  • 맑음광양시30.7℃
  • 맑음진도군29.0℃
  • 구름많음봉화27.1℃
  • 구름많음영주26.8℃
  • 구름많음문경28.0℃
  • 구름많음청송군30.1℃
  • 구름많음영덕30.4℃
  • 구름많음의성30.6℃
  • 구름많음구미30.8℃
  • 구름조금영천31.9℃
  • 맑음경주시32.4℃
  • 맑음거창29.9℃
  • 구름조금합천32.9℃
  • 구름많음밀양30.0℃
  • 구름조금산청31.6℃
  • 맑음거제26.2℃
  • 맑음남해29.7℃
  • 구름조금29.1℃
기상청 제공
[경기도] 경기행심위,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경기행심위,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장기미등기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청구인 주장 인용

이혼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9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1)(2).jpg

경기행심위는 이혼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혼조정에 따른 재산분할을 계약으로 볼 것인지 판결로 볼 것인지가 관건으로, 경기행심위가 이런 내용의 재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이혼조정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라 5년여 만인 지난해 4월 하남시 감북동 일원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B시는 A씨가 장기미등기자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9억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가진 자가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B시는 이혼조정 성립일인 2015년 12월을 소유권 이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이혼 재산분할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B시가 장기미등기자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현정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과 유형의 해석기준이 없어 일선 시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재결이 법해석 시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하며, 도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