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구름조금속초27.5℃
  • 구름많음22.5℃
  • 흐림철원22.8℃
  • 흐림동두천23.1℃
  • 구름많음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20.0℃
  • 구름많음춘천22.6℃
  • 흐림백령도20.3℃
  • 구름많음북강릉27.7℃
  • 맑음강릉27.8℃
  • 구름많음동해25.8℃
  • 구름많음서울24.3℃
  • 구름조금인천23.1℃
  • 흐림원주25.0℃
  • 맑음울릉도25.0℃
  • 흐림수원24.0℃
  • 구름많음영월24.2℃
  • 흐림충주23.9℃
  • 구름많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6.4℃
  • 흐림청주25.7℃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5.1℃
  • 맑음포항27.7℃
  • 맑음군산23.9℃
  • 맑음대구26.9℃
  • 맑음전주25.3℃
  • 맑음울산25.5℃
  • 맑음창원24.1℃
  • 흐림광주25.7℃
  • 맑음부산24.2℃
  • 맑음통영23.0℃
  • 맑음목포25.0℃
  • 안개여수23.0℃
  • 안개흑산도22.7℃
  • 맑음완도24.1℃
  • 맑음고창24.5℃
  • 구름많음순천22.7℃
  • 구름많음홍성(예)24.4℃
  • 흐림23.1℃
  • 맑음제주26.1℃
  • 맑음고산23.8℃
  • 맑음성산25.0℃
  • 맑음서귀포24.4℃
  • 구름많음진주25.1℃
  • 구름조금강화22.8℃
  • 구름많음양평23.3℃
  • 흐림이천24.4℃
  • 구름많음인제23.5℃
  • 흐림홍천22.3℃
  • 흐림태백22.4℃
  • 구름많음정선군23.7℃
  • 구름많음제천23.1℃
  • 구름많음보은23.1℃
  • 흐림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3.7℃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2.9℃
  • 맑음23.6℃
  • 맑음부안24.5℃
  • 맑음임실22.2℃
  • 맑음정읍24.3℃
  • 흐림남원24.4℃
  • 구름많음장수21.1℃
  • 맑음고창군23.3℃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4.7℃
  • 구름많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5.1℃
  • 맑음양산시25.2℃
  • 흐림보성군25.5℃
  • 맑음강진군25.1℃
  • 맑음장흥24.9℃
  • 맑음해남24.1℃
  • 구름많음고흥24.4℃
  • 구름많음의령군26.1℃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많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3.3℃
  • 구름많음봉화22.1℃
  • 맑음영주24.2℃
  • 구름조금문경23.0℃
  • 맑음청송군21.8℃
  • 구름많음영덕27.0℃
  • 맑음의성22.4℃
  • 맑음구미23.7℃
  • 맑음영천25.9℃
  • 맑음경주시25.6℃
  • 구름많음거창22.3℃
  • 구름많음합천25.4℃
  • 맑음밀양25.8℃
  • 구름많음산청23.9℃
  • 맑음거제23.9℃
  • 맑음남해24.8℃
  • 맑음24.7℃
기상청 제공
[경기도]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로 쉽고 편하게 납부하세요…일반납세자는 5월말까지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로 쉽고 편하게 납부하세요…일반납세자는 5월말까지 -경기티비종합뉴스-

‘모두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은 시·군 신고창구 방문 시 신고지원 제공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은 8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경기도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크기변환]사본 -(포스터)개인지방소득세+납부.jpg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과 납세자 중심의 신고 서비스 확대 차원으로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시·군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방문 납세자에게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창구’를 운영해 피씨(PC)나 매뉴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 대상자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말까지 연장한다. 납기연장 대상자는 ▲손실보상 대상자(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특별재난지역(동해안 산불)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1661-8880)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보다는 홈택스·모바일 등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