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 맑음속초19.9℃
  • 맑음19.7℃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3.1℃
  • 맑음춘천19.6℃
  • 안개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3.3℃
  • 맑음동해19.6℃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2.1℃
  • 맑음원주21.7℃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17.9℃
  • 맑음충주19.0℃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21.6℃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1.7℃
  • 맑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9.7℃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21.1℃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0.9℃
  • 맑음전주22.5℃
  • 구름조금울산18.7℃
  • 구름많음창원19.1℃
  • 구름많음광주21.8℃
  • 구름많음부산20.9℃
  • 흐림통영17.9℃
  • 흐림목포21.2℃
  • 흐림여수20.0℃
  • 흐림흑산도19.6℃
  • 흐림완도18.5℃
  • 구름많음고창18.8℃
  • 구름많음순천14.4℃
  • 맑음홍성(예)19.4℃
  • 맑음18.8℃
  • 흐림제주22.0℃
  • 흐림고산20.6℃
  • 흐림성산21.2℃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진주16.9℃
  • 맑음강화18.7℃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1.0℃
  • 맑음인제18.0℃
  • 맑음홍천19.7℃
  • 맑음태백14.2℃
  • 맑음정선군16.8℃
  • 맑음제천17.1℃
  • 맑음보은17.9℃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19.3℃
  • 맑음부여19.9℃
  • 맑음금산18.8℃
  • 맑음20.0℃
  • 맑음부안20.0℃
  • 구름조금임실18.1℃
  • 구름조금정읍19.8℃
  • 구름많음남원18.2℃
  • 구름조금장수16.5℃
  • 구름많음고창군18.6℃
  • 구름많음영광군18.7℃
  • 구름많음김해시19.8℃
  • 구름많음순창군19.0℃
  • 구름많음북창원20.5℃
  • 구름많음양산시19.5℃
  • 흐림보성군18.5℃
  • 흐림강진군18.4℃
  • 흐림장흥17.1℃
  • 흐림해남18.0℃
  • 흐림고흥16.0℃
  • 구름많음의령군18.3℃
  • 구름많음함양군17.4℃
  • 구름많음광양시19.5℃
  • 구름많음진도군18.1℃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8.0℃
  • 맑음문경18.6℃
  • 맑음청송군15.2℃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20.0℃
  • 맑음영천17.7℃
  • 맑음경주시17.9℃
  • 구름조금거창17.1℃
  • 구름조금합천18.9℃
  • 구름조금밀양18.9℃
  • 구름많음산청18.2℃
  • 흐림거제17.2℃
  • 흐림남해18.9℃
  • 구름많음18.6℃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입장문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입장문 -경기티비종합뉴스-

지난 12월 9일 수원지방법원은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의 소가 아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므로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집행만 일시 정지된 것일뿐, 대표의원의 지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크기변환]사본 -보도자료 참고사진(2).jpg

또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궐위가 아닌 사고에 해당하기에 대표의원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는 대표의원을 다시 선출하는 사유 또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사법부에서 결정한 만큼 소를 통해 그 적부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곽미숙 대표의원은 2022년 12월 9일자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의회는 예산안과 조례안의 심의․의결, 여야정협의체 회의,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현안들이 놓여 있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의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교섭단체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사고시 차순위자인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을 비롯한 법령과 국민의힘 당헌 제64조 제3항 등을 준용하여 2022년 12월 11일자로 수석부대표인 제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2월 11일(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대행 수석부대표 김정영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