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월)

  • 흐림속초28.8℃
  • 흐림25.3℃
  • 흐림철원23.5℃
  • 흐림동두천23.5℃
  • 흐림파주23.5℃
  • 흐림대관령21.3℃
  • 흐림춘천24.6℃
  • 흐림백령도23.4℃
  • 비북강릉25.2℃
  • 흐림강릉26.4℃
  • 흐림동해23.8℃
  • 비서울24.1℃
  • 비인천23.2℃
  • 흐림원주23.7℃
  • 비울릉도23.3℃
  • 비수원23.2℃
  • 흐림영월23.0℃
  • 흐림충주23.6℃
  • 흐림서산23.3℃
  • 흐림울진23.2℃
  • 비청주24.0℃
  • 비대전22.5℃
  • 흐림추풍령23.1℃
  • 비안동23.0℃
  • 흐림상주23.5℃
  • 흐림포항24.8℃
  • 흐림군산23.3℃
  • 흐림대구28.2℃
  • 비전주25.9℃
  • 흐림울산27.6℃
  • 흐림창원26.7℃
  • 흐림광주27.0℃
  • 흐림부산25.6℃
  • 흐림통영25.6℃
  • 흐림목포27.1℃
  • 흐림여수25.7℃
  • 흐림흑산도26.9℃
  • 흐림완도28.3℃
  • 흐림고창27.0℃
  • 흐림순천25.8℃
  • 비홍성(예)23.7℃
  • 흐림22.6℃
  • 구름많음제주34.3℃
  • 구름많음고산25.9℃
  • 구름많음성산30.7℃
  • 흐림서귀포27.6℃
  • 흐림진주27.1℃
  • 흐림강화23.4℃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3.5℃
  • 흐림인제24.8℃
  • 흐림홍천24.7℃
  • 흐림태백22.2℃
  • 흐림정선군23.4℃
  • 흐림제천22.0℃
  • 흐림보은23.3℃
  • 흐림천안23.7℃
  • 흐림보령23.8℃
  • 흐림부여23.1℃
  • 흐림금산22.5℃
  • 흐림22.8℃
  • 흐림부안25.3℃
  • 흐림임실25.5℃
  • 흐림정읍26.3℃
  • 흐림남원27.8℃
  • 흐림장수25.9℃
  • 흐림고창군26.6℃
  • 흐림영광군26.7℃
  • 흐림김해시26.3℃
  • 흐림순창군26.8℃
  • 흐림북창원27.8℃
  • 흐림양산시27.7℃
  • 흐림보성군27.3℃
  • 흐림강진군27.0℃
  • 흐림장흥27.7℃
  • 흐림해남26.8℃
  • 흐림고흥26.9℃
  • 흐림의령군28.4℃
  • 흐림함양군27.8℃
  • 흐림광양시26.9℃
  • 구름많음진도군26.4℃
  • 흐림봉화23.4℃
  • 흐림영주22.7℃
  • 흐림문경22.8℃
  • 흐림청송군23.8℃
  • 흐림영덕
  • 흐림의성24.1℃
  • 흐림구미24.2℃
  • 흐림영천27.2℃
  • 흐림경주시28.5℃
  • 흐림거창26.6℃
  • 흐림합천27.8℃
  • 흐림밀양28.0℃
  • 흐림산청27.8℃
  • 흐림거제24.9℃
  • 흐림남해28.4℃
  • 흐림26.4℃
기상청 제공
경기도, 코로나19발 경기침체 극복 위해 도로 점용료 3개월분 감면‥총 18억 규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코로나19발 경기침체 극복 위해 도로 점용료 3개월분 감면‥총 18억 규모

○ 도, 코로나19 경제적 타격 극복 위해 ‘도로 점용료’ 한시 감면 시행
○ 현재 도로 점용허가 받고 있는 민간 사업자 대상, 공공부문은 제외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로 점용료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활동 위축,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을 뒀다.

 

해당 조례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토부에서도 「도로법」에 의거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고자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분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상은 현재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도민 중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들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

 

해당 기간 내에 이미 납부한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부문은 이번 감면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이번 감면 조치로 약 8,700건에 대한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총 도로 점용료 부과액 72억 원 중 약 25% 가량인 18억 원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박성규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간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3~5월 3개월간의 점용료 총 9억 원 가량을 감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