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 흐림속초24.7℃
  • 흐림23.5℃
  • 흐림철원23.3℃
  • 구름많음동두천25.6℃
  • 구름많음파주25.1℃
  • 흐림대관령23.7℃
  • 흐림춘천23.6℃
  • 흐림백령도24.8℃
  • 흐림북강릉26.5℃
  • 흐림강릉29.1℃
  • 구름많음동해27.8℃
  • 흐림서울26.6℃
  • 흐림인천27.1℃
  • 구름많음원주30.1℃
  • 흐림울릉도25.1℃
  • 흐림수원29.0℃
  • 구름많음영월27.1℃
  • 구름많음충주31.0℃
  • 흐림서산27.6℃
  • 구름많음울진23.5℃
  • 흐림청주30.7℃
  • 흐림대전30.1℃
  • 구름많음추풍령29.4℃
  • 흐림안동28.7℃
  • 구름많음상주28.3℃
  • 흐림포항32.1℃
  • 구름많음군산30.4℃
  • 구름많음대구31.2℃
  • 흐림전주30.1℃
  • 구름많음울산29.7℃
  • 구름많음창원28.5℃
  • 흐림광주29.8℃
  • 흐림부산26.8℃
  • 구름많음통영26.0℃
  • 흐림목포28.5℃
  • 구름많음여수27.7℃
  • 구름많음흑산도26.1℃
  • 구름많음완도30.3℃
  • 구름많음고창29.3℃
  • 구름많음순천28.0℃
  • 흐림홍성(예)28.6℃
  • 흐림29.1℃
  • 구름많음제주34.2℃
  • 구름많음고산25.8℃
  • 구름많음성산30.4℃
  • 구름많음서귀포27.8℃
  • 구름많음진주29.5℃
  • 흐림강화26.3℃
  • 흐림양평25.5℃
  • 구름많음이천28.7℃
  • 흐림인제22.4℃
  • 흐림홍천25.4℃
  • 구름많음태백28.9℃
  • 구름많음정선군27.3℃
  • 구름많음제천27.3℃
  • 구름많음보은29.2℃
  • 흐림천안29.0℃
  • 흐림보령28.2℃
  • 흐림부여29.7℃
  • 구름많음금산30.4℃
  • 흐림29.2℃
  • 구름많음부안30.7℃
  • 흐림임실28.7℃
  • 구름많음정읍30.3℃
  • 흐림남원30.6℃
  • 흐림장수27.9℃
  • 구름많음고창군28.3℃
  • 구름많음영광군28.9℃
  • 구름많음김해시28.0℃
  • 구름많음순창군30.3℃
  • 구름많음북창원30.1℃
  • 구름많음양산시29.2℃
  • 구름많음보성군29.8℃
  • 구름많음강진군29.3℃
  • 구름많음장흥29.9℃
  • 구름많음해남27.6℃
  • 구름많음고흥29.5℃
  • 구름많음의령군30.7℃
  • 구름많음함양군31.7℃
  • 구름많음광양시30.0℃
  • 구름많음진도군26.8℃
  • 구름많음봉화27.8℃
  • 흐림문경26.7℃
  • 흐림청송군29.3℃
  • 흐림영덕28.5℃
  • 구름많음의성30.4℃
  • 구름많음구미31.6℃
  • 흐림영천30.0℃
  • 구름많음경주시32.9℃
  • 구름많음거창31.4℃
  • 구름많음합천30.5℃
  • 구름많음밀양31.1℃
  • 구름많음산청31.2℃
  • 구름많음거제25.2℃
  • 구름많음남해27.9℃
  • 구름많음28.8℃
기상청 제공
[용인시] 기흥구, 공사장 가림막 및 가설 비계 개선 대책 마련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기흥구, 공사장 가림막 및 가설 비계 개선 대책 마련 -경기티비종합뉴스-

-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공사장 환경 조성 위해 가림막 및 비계 기준 제시 -

 

용인시 기흥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공사장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공사장 가림막 및 가설비계 개선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구 는 부직포 또는 항공 마대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설치한 공사장 가림막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등의 위험을 높여, 이달부터 접수되는 관내의 모든 신규 건축 허가 및 외벽공사 등을 위한 대수선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림막의 최소 기준을 마련, 적용하기로 했다.

[크기변환]수직혼합망이 설치된 기흥구 건축공사장 모습.jpg

이에 앞으로 관내 모든 건축공사장의 가림막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신축성과 내구성이 좋고 외관이 깔끔한 수직혼합망(그물망)을 설치해야 한다.

또 근로자의 추락사고 및 붕괴 위험이 있는 가설 비계(공사를 위한 가설물) 역시 설치기준을 안내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구는 향후 건축 인·허가 처리 시 공사장 가림막 및 가설 비계 등의 설치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착공 신고 시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공사장 가림막 및 가설 비계 기준이 도시미관 향상과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축공사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