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속초17.9℃
  • 비16.5℃
  • 흐림철원16.0℃
  • 흐림동두천15.9℃
  • 흐림파주16.1℃
  • 흐림대관령14.3℃
  • 흐림춘천16.1℃
  • 흐림백령도18.1℃
  • 비북강릉17.8℃
  • 흐림강릉18.4℃
  • 흐림동해19.4℃
  • 비서울17.2℃
  • 비인천17.4℃
  • 흐림원주18.3℃
  • 비울릉도19.6℃
  • 비수원17.5℃
  • 흐림영월18.0℃
  • 흐림충주18.6℃
  • 흐림서산19.4℃
  • 흐림울진20.1℃
  • 비청주19.8℃
  • 천둥번개대전23.5℃
  • 흐림추풍령20.3℃
  • 비안동18.8℃
  • 흐림상주19.7℃
  • 비포항20.4℃
  • 흐림군산25.2℃
  • 흐림대구20.0℃
  • 비전주25.9℃
  • 비울산19.8℃
  • 비창원25.4℃
  • 흐림광주24.8℃
  • 천둥번개부산24.7℃
  • 흐림통영26.3℃
  • 비목포27.5℃
  • 비여수27.4℃
  • 흐림흑산도26.0℃
  • 흐림완도28.5℃
  • 흐림고창26.3℃
  • 흐림순천24.5℃
  • 비홍성(예)20.7℃
  • 흐림18.4℃
  • 소나기제주27.1℃
  • 흐림고산27.6℃
  • 구름많음성산28.1℃
  • 흐림서귀포28.3℃
  • 흐림진주25.5℃
  • 흐림강화16.4℃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7.1℃
  • 흐림인제16.3℃
  • 흐림홍천16.6℃
  • 흐림태백16.1℃
  • 흐림정선군17.2℃
  • 흐림제천17.6℃
  • 흐림보은20.4℃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25.1℃
  • 흐림부여
  • 흐림금산24.1℃
  • 흐림20.3℃
  • 흐림부안26.2℃
  • 흐림임실24.6℃
  • 흐림정읍25.8℃
  • 흐림남원25.0℃
  • 흐림장수24.2℃
  • 흐림고창군25.7℃
  • 흐림영광군26.6℃
  • 흐림김해시23.8℃
  • 흐림순창군25.9℃
  • 흐림북창원26.1℃
  • 흐림양산시21.1℃
  • 흐림보성군27.0℃
  • 구름많음강진군27.5℃
  • 구름많음장흥26.5℃
  • 흐림해남27.9℃
  • 흐림고흥26.9℃
  • 흐림의령군25.9℃
  • 흐림함양군24.7℃
  • 구름많음광양시26.0℃
  • 흐림진도군27.6℃
  • 흐림봉화18.4℃
  • 흐림영주17.8℃
  • 흐림문경18.7℃
  • 흐림청송군18.6℃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19.4℃
  • 흐림구미20.1℃
  • 흐림영천19.4℃
  • 흐림경주시19.9℃
  • 흐림거창23.8℃
  • 흐림합천25.1℃
  • 흐림밀양25.0℃
  • 흐림산청24.7℃
  • 흐림거제25.7℃
  • 흐림남해27.9℃
  • 비22.1℃
기상청 제공
[화성시] 연쇄 성폭행범 퇴거 촉구 국민청원 성립...정부의 대안 나와야할 때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화성시] 연쇄 성폭행범 퇴거 촉구 국민청원 성립...정부의 대안 나와야할 때 -경기티비종합뉴스-

○ 대학가와 초중고 밀집지역에 연쇄 성폭행범 이주...시민 반발 거세
○ 지난달 8일부터 시작한 국민청원, 5만 명 동의 얻어 청원 성립

연쇄 성폭행범의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일 기준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크기변환]204914_205968_4129.jpg

지난달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촉구 청원을 올린 봉담읍 소재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연쇄 성범죄자가 이주한 곳은 5개의 대학과 17개의 초, 중, 고가 밀집된 교육지역으로 지역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청원인은 “성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곳에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한 건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출소 전 사전 협의도 없이 화성시 전입을 마친 연쇄 성폭행범과 그의 가족, 담당 기관의 기만행위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범죄자의 3년 내 재범 확률은 62%”라며, “한 아이의 부모로서 연쇄 성범죄자의 빠른 퇴거 및 보호시설 입소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요구했다.

논란이 된 연쇄 성폭행범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시 원룸촌에서 임산부를 포함한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강력범이다.

 

법무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도 없이 해당 성폭행범의 출소 당일, 화성서부경찰서를 통해 화성시에 거주를 통보했다.

이에 화성시는 즉각 긴급기자회견과 법무부 항의방문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시민안전대책 TF반을 운영 중이다.

 

시민들 역시 이번 국민청원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을 건의하고 56회에 달하는 퇴거 촉구 집회를 벌여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청원이 성립되면서 정부차원에서 시민안전 보호장치 와 보호 수용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흉악범의 출소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이제 멈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