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 구름많음속초25.3℃
  • 흐림21.2℃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1.5℃
  • 흐림파주20.7℃
  • 흐림대관령18.7℃
  • 흐림춘천21.3℃
  • 비백령도21.0℃
  • 흐림북강릉25.7℃
  • 흐림강릉27.1℃
  • 흐림동해26.9℃
  • 흐림서울23.0℃
  • 흐림인천22.5℃
  • 흐림원주22.4℃
  • 구름많음울릉도25.7℃
  • 구름많음수원21.7℃
  • 흐림영월21.0℃
  • 구름많음충주21.7℃
  • 흐림서산22.0℃
  • 흐림울진26.3℃
  • 흐림청주25.2℃
  • 흐림대전24.0℃
  • 흐림추풍령21.2℃
  • 구름많음안동23.0℃
  • 흐림상주22.7℃
  • 구름많음포항27.1℃
  • 구름많음군산24.2℃
  • 구름많음대구25.5℃
  • 흐림전주26.5℃
  • 맑음울산25.8℃
  • 맑음창원24.5℃
  • 맑음광주26.0℃
  • 맑음부산23.3℃
  • 맑음통영22.7℃
  • 맑음목포25.1℃
  • 맑음여수23.8℃
  • 안개흑산도22.7℃
  • 맑음완도24.1℃
  • 맑음고창25.7℃
  • 맑음순천22.4℃
  • 구름많음홍성(예)22.5℃
  • 흐림21.4℃
  • 맑음제주25.7℃
  • 맑음고산24.3℃
  • 맑음성산26.2℃
  • 흐림서귀포26.1℃
  • 구름많음진주25.3℃
  • 구름많음강화20.4℃
  • 구름많음양평21.7℃
  • 구름많음이천21.4℃
  • 흐림인제20.5℃
  • 흐림홍천21.0℃
  • 흐림태백21.6℃
  • 흐림정선군20.9℃
  • 흐림제천19.9℃
  • 흐림보은21.0℃
  • 흐림천안21.9℃
  • 흐림보령24.3℃
  • 흐림부여23.3℃
  • 흐림금산22.8℃
  • 흐림22.8℃
  • 구름많음부안25.7℃
  • 구름많음임실24.8℃
  • 구름많음정읍26.3℃
  • 흐림남원25.6℃
  • 구름많음장수24.8℃
  • 구름많음고창군26.2℃
  • 구름많음영광군26.0℃
  • 맑음김해시24.2℃
  • 구름많음순창군25.8℃
  • 맑음북창원25.6℃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4.1℃
  • 맑음해남24.9℃
  • 맑음고흥23.8℃
  • 맑음의령군26.3℃
  • 구름많음함양군25.6℃
  • 맑음광양시25.4℃
  • 맑음진도군24.8℃
  • 흐림봉화21.0℃
  • 흐림영주21.9℃
  • 구름많음문경21.9℃
  • 흐림청송군20.5℃
  • 구름많음영덕26.3℃
  • 구름많음의성21.3℃
  • 구름많음구미24.3℃
  • 구름많음영천23.6℃
  • 구름조금경주시24.4℃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5.3℃
  • 맑음밀양26.5℃
  • 흐림산청23.8℃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4.5℃
  • 맑음24.2℃
기상청 제공
수원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접수, 10월 12일 시작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수원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접수, 10월 12일 시작 -경기티비종합뉴스-

-‘긴급재난지원 태스크포스팀’ 운영해 신속 지급 지원 -

수원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접수가 10월 12일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수원시는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근로자·자영업자 등이다.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수원시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수원시는 ‘민원응대반’, 4개 구 별 ‘자격조사 대응팀’, 44개 동별 ‘접수반’으로 구성된 ‘긴급재난지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다.

근로소득자는 실직·무급휴직·근로일수 감소·임금 삭감 등으로 실제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사업자는 휴폐업, 매출 감소 등으로 실제 사업소득(매출액)이 감소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생계 급여), 긴급 복지(생계 지원), 타 사업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사업 대상자(소상공인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방문 신청을 할 때 요일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할 수 없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