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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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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평택시]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1일 충남도(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경계분쟁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검증은 이기택 대법관과 소송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일시멘트, 관리부두, ㈜카길애그리퓨리나, 제방도로, 평택호 배수갑문 노을 전망대, 평택항 마린센터 전망대 등 총 6곳에서 진행됐다.

[크기변환]11-12-1-2_평택항_매립지_대법원_현장검증_실시.jpg

 행정안전부장관은 2015. 5. 4. 지방자치법에 의거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에 대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이용자)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규 매립지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 28만2천760.7㎡는 당진시가 관할한다고 결정했다.

[크기변환]11-12-1-3_평택항_매립지_대법원_현장검증_실시.jpg

 그러나 충남도(당진・아산시)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크기변환]11-12-1-4_평택항_매립지_대법원_현장검증_실시.jpg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6일 충남(당진・아산시)도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타당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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