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 맑음속초20.2℃
  • 맑음21.1℃
  • 맑음철원23.4℃
  • 맑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0.0℃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23.4℃
  • 맑음인천22.3℃
  • 맑음원주23.0℃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20.4℃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20.2℃
  • 맑음서산20.3℃
  • 맑음울진20.7℃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17.3℃
  • 맑음안동21.8℃
  • 맑음상주21.1℃
  • 맑음포항20.5℃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23.2℃
  • 맑음전주23.7℃
  • 맑음울산19.2℃
  • 구름조금창원19.4℃
  • 구름조금광주23.4℃
  • 구름조금부산21.4℃
  • 구름많음통영18.8℃
  • 구름많음목포21.7℃
  • 구름많음여수20.8℃
  • 구름많음흑산도20.4℃
  • 구름많음완도19.1℃
  • 구름조금고창20.2℃
  • 구름조금순천16.0℃
  • 맑음홍성(예)20.4℃
  • 맑음21.8℃
  • 흐림제주21.9℃
  • 흐림고산20.7℃
  • 구름많음성산21.0℃
  • 흐림서귀포21.9℃
  • 구름조금진주18.4℃
  • 맑음강화21.4℃
  • 맑음양평23.3℃
  • 맑음이천23.3℃
  • 맑음인제19.8℃
  • 맑음홍천21.1℃
  • 맑음태백15.5℃
  • 맑음정선군18.4℃
  • 맑음제천18.7℃
  • 맑음보은19.3℃
  • 맑음천안21.0℃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0.7℃
  • 맑음22.4℃
  • 맑음부안21.9℃
  • 구름조금임실20.1℃
  • 구름조금정읍20.8℃
  • 구름조금남원20.2℃
  • 맑음장수20.2℃
  • 구름조금고창군19.6℃
  • 구름조금영광군20.3℃
  • 구름조금김해시20.4℃
  • 구름조금순창군21.4℃
  • 구름조금북창원21.2℃
  • 구름조금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19.4℃
  • 구름많음강진군18.8℃
  • 구름많음장흥18.1℃
  • 구름많음해남19.0℃
  • 구름많음고흥16.8℃
  • 맑음의령군19.7℃
  • 맑음함양군19.5℃
  • 구름조금광양시20.3℃
  • 구름많음진도군18.9℃
  • 맑음봉화18.0℃
  • 맑음영주19.1℃
  • 맑음문경19.7℃
  • 맑음청송군16.8℃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19.2℃
  • 맑음구미22.7℃
  • 맑음영천19.4℃
  • 맑음경주시19.7℃
  • 구름조금거창18.2℃
  • 맑음합천21.0℃
  • 맑음밀양21.0℃
  • 구름조금산청20.4℃
  • 구름조금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9.3℃
  • 구름조금19.9℃
기상청 제공
[광주시]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는 2021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생계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이 폐지되며 수급(신청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부양의무자(자녀, 부모 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또한, 기초수급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이 월 54만8천349원, 4인 가구 기준 월 146만2천887원으로 결정·적용돼 생계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며 의료·주거·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이달부터 보장이 강화된다.

 

생계급여 관련 수급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복지정책과 760-2832 으로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