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사업장 관리가 취약해지는 하절기 휴기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전했다.
특별점검·단속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다.
특별점검·단속 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는 자체점검 협조 요청 및 홈페이지를 활용해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오염물질 누출여부 ▲방지시설 운영기록 및 운영상태 확인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환경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장의 관리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오산시는 점검기간 동안 미흡한 사항은 현장 계도를 통해 실시해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사후 지도·단속 위주에서 사전 예방과 기술지원 및 환경오염 감시체계 구축 등으로 전환해 각종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