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 구름많음속초9.4℃
  • 구름조금9.1℃
  • 구름조금철원9.1℃
  • 구름조금동두천10.2℃
  • 맑음파주9.7℃
  • 흐림대관령2.8℃
  • 구름조금춘천8.5℃
  • 맑음백령도9.0℃
  • 비북강릉7.5℃
  • 흐림강릉7.7℃
  • 흐림동해8.8℃
  • 구름많음서울10.4℃
  • 맑음인천9.9℃
  • 구름조금원주8.9℃
  • 구름조금울릉도8.0℃
  • 구름조금수원10.4℃
  • 구름많음영월12.3℃
  • 구름많음충주8.6℃
  • 구름조금서산10.3℃
  • 구름많음울진9.1℃
  • 구름조금청주9.6℃
  • 구름조금대전10.6℃
  • 구름조금추풍령9.5℃
  • 구름조금안동9.8℃
  • 구름조금상주9.2℃
  • 흐림포항10.3℃
  • 구름조금군산9.5℃
  • 구름조금대구9.7℃
  • 구름많음전주8.5℃
  • 구름많음울산12.3℃
  • 구름많음창원12.5℃
  • 구름많음광주9.4℃
  • 구름많음부산15.5℃
  • 구름조금통영12.9℃
  • 맑음목포9.7℃
  • 구름많음여수11.0℃
  • 구름많음흑산도12.2℃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10.2℃
  • 구름조금순천10.6℃
  • 구름많음홍성(예)9.5℃
  • 구름많음10.5℃
  • 흐림제주12.0℃
  • 구름조금고산12.0℃
  • 구름조금성산12.8℃
  • 구름조금서귀포14.9℃
  • 구름조금진주10.8℃
  • 맑음강화9.2℃
  • 구름조금양평10.7℃
  • 구름조금이천9.2℃
  • 구름조금인제7.6℃
  • 구름많음홍천6.0℃
  • 흐림태백4.8℃
  • 구름많음정선군7.3℃
  • 구름많음제천8.2℃
  • 구름조금보은8.8℃
  • 구름많음천안10.1℃
  • 구름많음보령11.1℃
  • 구름조금부여10.4℃
  • 구름조금금산8.8℃
  • 구름조금8.2℃
  • 구름많음부안8.7℃
  • 구름조금임실10.1℃
  • 구름많음정읍10.0℃
  • 맑음남원8.9℃
  • 구름조금장수9.5℃
  • 구름조금고창군10.3℃
  • 맑음영광군10.5℃
  • 구름조금김해시14.3℃
  • 구름조금순창군9.1℃
  • 구름조금북창원11.4℃
  • 구름조금양산시14.9℃
  • 구름조금보성군12.3℃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2.2℃
  • 맑음해남11.0℃
  • 구름조금고흥12.4℃
  • 구름조금의령군11.8℃
  • 구름많음함양군10.7℃
  • 구름조금광양시13.5℃
  • 맑음진도군11.0℃
  • 구름많음봉화9.8℃
  • 구름많음영주10.3℃
  • 구름조금문경10.3℃
  • 구름많음청송군10.8℃
  • 구름많음영덕8.8℃
  • 구름많음의성11.4℃
  • 구름조금구미9.5℃
  • 구름많음영천10.7℃
  • 구름많음경주시10.0℃
  • 구름조금거창9.9℃
  • 구름조금합천9.6℃
  • 구름조금밀양12.6℃
  • 구름조금산청9.2℃
  • 맑음거제12.4℃
  • 구름조금남해10.6℃
  • 구름조금14.1℃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의회경비 제도개선, 전국지방의원 의지 결집해 이끌어 낸 성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의회경비 제도개선, 전국지방의원 의지 결집해 이끌어 낸 성과” -경기티비종합뉴스-

‘2022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의회경비 총액한도 산정주기 4년→1년으로 현실화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의회경비 산정기준’ 현실화가 내년부터 실현될 전망이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가 4년 주기로 조정되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회의 건의를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해 증액되면서 토론회, 공청회 확대 등을 통한 ‘소통 의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크기변환]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jpg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의회경비 총액한도 산정방법이 기존 4년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증액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고 9일 밝혔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역량개발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등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4개 항목의 경비 묶어서 총액을 정하고, 한도 내에서 항목별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 취지로 지난 2018년 도입됐으나, 지방의원 임기 동안 증액이 불가능하면서 의정 활성화를 저해하고 지방의회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9월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의회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하는 한편, 지난 3월에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 의견’을 행안부에 건의하며 총액한도제를 매년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해 왔다.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은 “이번 의회경비 제도 개선은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전국 지방의원의 의지를 결집해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관련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원과 적극 소통하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달부터 진행되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요구 및 심의 과정에서 개정된 기준을 반영해 의회경비를 산정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